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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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0451c84 -
2025-04-22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ba58c88 -
2022-12-27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6c735a2 -
2019-08-27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50e32c0 -
2019-08-20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228c193 -
2017-04-18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1c4f618 -
2016-12-27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efddb3d -
2016-03-22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174139b -
2014-03-18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5351184 -
2013-03-23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73652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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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0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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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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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념)이 법은 해양이 자원의 보고이고 생활의 터전이며 물류의 통로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해양수산업의 지식화ㆍ정보화ㆍ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수산자원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ㆍ이용을 추구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해양을 가꾸어 나가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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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7.4.18>
1. "해양"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내수ㆍ영해ㆍ배타적경제수역ㆍ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ㆍ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부 또는 국민이 개발ㆍ이용ㆍ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수산자원"이란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ㆍ해양광물자원ㆍ해양에너지ㆍ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 "해양과학기술"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3. "해양수산업"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수산자원의 채취ㆍ포획ㆍ양식ㆍ가공ㆍ유통과 관련된 산업
나. 해운업, 항만건설ㆍ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
다. 해저 또는 해수(해양심층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해양광물(「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저광물은 제외한다)을 탐사ㆍ채집ㆍ추출ㆍ제련(製鍊)ㆍ생산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산업
라. 해양에너지의 개발ㆍ이용과 관련된 산업
마. 해양시설물 및 해양공간을 건설ㆍ설치ㆍ조성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산업
바.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ㆍ복원과 관련된 산업
사. 어촌ㆍ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등 해양관광ㆍ레저와 관련된 산업
아. 해수를 직접 또는 정제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소금을 제조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
자.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다른 법률과의 관계)해양수산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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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기본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ㆍ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7.4.1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발전에 필요한 기반 및 환경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해양수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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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이하 "해양개발등"이라 한다)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며,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1.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부의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2. 해양의 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해양수산의 발전기반 및 환경보전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도서(島嶼,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라 개발대상도서로 지정된 도서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도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8.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양개발등의 종합적ㆍ계획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부문별 계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⑤** 정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및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수산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와 에너지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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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위원회)기본계획, 해양개발등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2.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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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해양ㆍ해양수산자원ㆍ해양수산업 또는 해양환경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7.4.18>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④** 위촉위원의 수는 5인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회의 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8.27>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해양개발등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6. 해양안전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8. 도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9.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어촌ㆍ어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자료제출 등의 요구)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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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안건의 심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해양수산발전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해양개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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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 관리)**①** 정부는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②** 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 우리나라의 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에서의 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ㆍ보전하고, 이를 위한 제반 역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의 보전)정부는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ㆍ폐기물질의 발생ㆍ유입의 방지, 오염ㆍ폐기물질의 제거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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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정부는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해양생물의 서식처를 보호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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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관리)정부는 해양에서의 사고로 인한 인명ㆍ재산의 손실 및 해양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안전기술의 개발, 해상교통환경의 개선 및 선박안전성의 확보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구축 등 해양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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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정부는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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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①** 정부는 효율적인 해양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1.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정부의 정책목표와 방향
2. 생태, 환경, 물리, 지질 등 해양과학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3. 해양과학조사 결과에 대한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해양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을 향상하게 하고 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4.18> -
(해양공간의 이용)정부는 해양도시ㆍ인공도서 및 해양구조물 등의 설치ㆍ운영을 통하여 해양공간을 과학적ㆍ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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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개발전진기지의 개척)정부는 해외의 해양생물자원 및 해양광물자원의 개발 등을 위한 해양개발전진기지를 개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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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정부는 남극ㆍ북극 등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해양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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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의 추진)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해양개발등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ㆍ연구를 위한 기구설치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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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의 추진)**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 해양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연안개도국의 경제발전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남북간 해양수산 협력)정부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과의 해양과학공동연구ㆍ해양수산자원공동개발ㆍ공동어업,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 해상항로 개설, 수산물교류 등 해양수산분야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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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정부는 해운항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운산업의 육성과 항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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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등의 확충)정부는 항만 및 어항의 건설, 항만배후단지의 건설, 항만건설기술의 개발 등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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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의 육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유지ㆍ확충하고 친환경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가공ㆍ유통 기반 조성 및 수산물 수출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수산과학기술의 육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수산 관련 연구기관ㆍ지도기관ㆍ대학 및 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산관련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산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수산관련기관등에 대하여 수산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소득 증대 등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어촌개발 등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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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의 진흥)**①** 정부는 국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ㆍ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도시ㆍ어촌간의 교류확대 및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을 특성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어촌특화관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촌특화관광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에서의 레저스포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
(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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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27>
제4장 해양수산발전 기반 및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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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의 설치ㆍ육성 등)**①**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②** 정부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에 유기적인 공동연구체제를 구축ㆍ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정부는 해양(국제해양법 분야를 포함한다),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수ㆍ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5.4.2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ㆍ교육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원의 증원 및 교육과정의 신설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18>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려고 하는 후계수산인과 수산전문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수산인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18> -
(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20> -
삭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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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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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문화의 창달 등)**①** 정부는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재정 등의 지원)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ㆍ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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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작성ㆍ관리)**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해양수산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장, 해양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6700호,2002.5.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폐지) 해양개발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개발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해양개발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전까지 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0> 까지 생략
<691>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전단,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및 제31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54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사무승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가 승계한다.
제3조(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가 승계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61조제2항 및 제77조제4항 중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각각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②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각각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한다.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717호,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1596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진흥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행한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임직원은 진흥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진흥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09호,201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91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451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4804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 중 "해양산업"을 각각 "해양수산업"으로 한다.
②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산업"을 "해양수산업"으로 한다.
③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6호 중 "해양자원"을 각각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④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수산산업"을 "해양수산업"으로,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⑤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4호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⑥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해양자원개발"을 "해양수산자원개발"로 한다.
⑦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⑧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양수산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제3조, 제7조제2호 및 제11조제2항제3호 중 "해양자원"을 각각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6호 중 "해양자원관리"를 "해양수산자원관리"로 한다.
제40조제6항제1호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부칙 <제16517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촌ㆍ어항법) <제16570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어촌ㆍ어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부칙 <제19145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49호,2025.4.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2>까지 생략
<52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2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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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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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생산품 개발 등 해양수산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2.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관측, 측량 및 조사와 관련된 산업
3. 태풍,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및 해양사고 등 해양 분야 재난의 예방 및 피해 저감과 관련된 산업
4. 해일(海溢), 파랑(波浪), 해수 및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해양공간자원의 보호, 정비 및 복구와 관련된 산업
5.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과 관련된 산업 -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이하 이 조에서 "중ㆍ장기 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등을 설정할 때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중ㆍ장기 정책목표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①** 법 제6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3.2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이용하도록 소관별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④**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10.17>
1.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시행계획의 수립)**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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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1.8.6, 2025.10.1, 2025.12.30>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간사위원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위원회 위원의 해촉)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위원의 사무처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간사위원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10.17>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담당관 또는 과장의 보직이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해양ㆍ해양수산자원 또는 해양수산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 회의의 소집ㆍ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⑦**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①**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실무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실무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1. 해양분과위원회
2. 해양수산자원분과위원회
3. 해양수산업분과위원회
4. 해양환경분과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
(수당과 여비)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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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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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의 보전)법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해양오염의 예방 및 방제(防除)를 위한 기술개발
3.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법 제16조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7>
1.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2. 해양수산자원의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3.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해양과학조사계획의 수립)**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지 아니한다. -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해양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과학기지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기본정책
2. 해양과학기지에서 수행하여야 할 조사ㆍ연구 계획
3.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를 위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해양과학기지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 그 밖에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법 제23조에 따른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항만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 향상
2. 해운항만산업 인력의 양성 및 그 효율적 관리
3. 해운항만산업의 기반 확충
4. 해운항만산업의 국제 간 협력 증진
5. 그 밖에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항만시설 등의 확충)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한 기본정책
2. 항만건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수급계획
4. 항만ㆍ어항 건설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삭제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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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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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의 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개선
3.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시설의 확충
4.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보급
5. 그 밖에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해중경관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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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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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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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법 제31조에 따른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전문인력 양성의 목표 및 기본 방향 수립
2. 해양수산전문인력의 교육수요 파악
3. 해양수산전문인력의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교원의 양성
4. 그 밖에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을 말한다. 이하 "해양개발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체제 개선
2.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대상이 되는 자료의 범위 획정(劃定)
3.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범국가적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이용 방안 마련
4.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5. 그 밖에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2.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통신망, 및 중계시스템의 설치ㆍ운영
3.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지정ㆍ연계
4.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국내ㆍ국제 협력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삭제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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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전문기관의 지정)**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해양수산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하 "통계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3.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4. 그 밖에 해양수산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계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업무의 범위
2. 계약기간(계약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계약의 해지 및 업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계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수산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삭제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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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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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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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6.27>
## 부칙
부칙 <제17786호,2002.1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해양개발기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외무공무원임용령) <제19195호,200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⑤생략
부칙 <제19406호,2006.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0>생략
<231>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2>내지 <241>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1> 까지 생략
<13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제2호,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 제23조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및 별지 서식 앞쪽 및 뒤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133>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622호,2009.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6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4항 중 "제3항제32호부터 제65호까지"를 "제3항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및 제37호부터 제65호까지"로 한다.
②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8조부터 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2> 까지 생략
<13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34>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1>까지 생략
<14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별지 서식 앞쪽의 서명란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지식경제부 제2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143>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624호,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사업등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2013년도 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한 계획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사업등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25026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2>까지 생략
<39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으로,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39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28164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21조, 제23조의2 및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7>까지 생략
<32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32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376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계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수산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중 "해양산업"을 "해양수산업"으로 한다.
부칙 <제30387호,2020.2.4>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3>까지 생략
<274>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재정경제부 제1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275>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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