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7조 (몰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2조 제133조에 해당하는 금지물품은 몰수한다.

## 부칙

부칙 <제8728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로금 및 조위금 채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한 위로금 및 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류금품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징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②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징벌은 이 법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징벌의 부과범위를 초과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징벌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행형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등의 장은 재소자중"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 중"으로 한다.


②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및 단서 중 "행형법 제15조"를 각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로 한다.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
제1항제4호 중 "「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등에"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로 한다.


④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도소등의 장은"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정시설의 장은"으로, "그 교도소등에"를 "그 교정시설에"로, "행형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⑤ 군행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 중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형법 제4조의2"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행형법 제1조의2제3호 "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행형법 제2조제5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4조
제30조제1항 및 제40조 중 "행형법"을 각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행형법 제14조ㆍ제14조의2제15조제16조제29조제1항ㆍ제32조제3항ㆍ제35조제2항ㆍ제44조제3항 및 제46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ㆍ제37조제2항ㆍ제63조제3항ㆍ제68조제1항ㆍ제77조제1항ㆍ제98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형법 제51조제1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형법 제53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로 한다.


⑦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중 "행형법 제5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로 한다.


제28조
제1항 중 "행형법 제51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로 한다.


제58조
중 "행형법 제49조 내지 제5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부터 제122조까지"로 한다.


⑧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중 "「행형법」 제5조제1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4항제10호 중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아목 중 "「행형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⑪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 중 "행형법 제18조ㆍ제19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제44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136호,2008.12.11>


이 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53조
제1항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28조
제2항 단서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8>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0273호,2010.5.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5호,2011.7.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법) <제11005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2항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⑭ 생략

부칙 <제12900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35호,2015.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치품의 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용자가 석방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신의 화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망한 수용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721호,201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4170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도관 및 경비교도의 복무"를 "교도관의 복무"로 한다.


제96조
제1항제2호 중 "교도관 및 경비교도(이하 이 장에서 "교도관등"이라 한다)"를 "교도관"으로 한다.


제97조
제1항제3호,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117조제4항 중 "교도관등"을 각각 "교도관"으로 한다.

부칙 <제14281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처분 중 실외운동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행위로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259호,2017.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간이입소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45호,2019.4.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항, 제64조제2항 및 제3항, 제95조제2항 및 제3항, 제96조제2항 및 제3항, 제10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6925호,202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05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1주의 작업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 및 제4항(1주의 작업시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주의 다음 주간(週間)의 작업시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위로금 지급 시기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위로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수형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1233호,2025.12.2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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