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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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1.01.01 시행 타법개정 경찰청
30개 조문 법률 14 행정안전부령 6 대통령령 10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7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21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 2020-12-22 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7740f9
  • 2018-10-16 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3b290
  • 2017-07-26 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65877
  • 2014-12-30 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173c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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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4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ㆍ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1. "경찰제복"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제복을 말한다.
    2. "경찰장비"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른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3.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와 형태ㆍ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
  3. (제조ㆍ판매의 등록)
    **①**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0.12.22>

    1.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경찰청장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해양경찰청장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②**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0.16>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5. (등록의 취소 등)
    **①** 경찰청장등은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제조ㆍ판매업을 한 경우
    5. 등록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6.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8.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6. (장부의 기재ㆍ비치)
    **①** 제조ㆍ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제조ㆍ판매 연월일
    2. 제조ㆍ판매 품목과 수량
    3. 구매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생년월일(경찰공무원은 소속ㆍ계급ㆍ성명ㆍ연령을 말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ㆍ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7. (명의대여의 금지)
    제조ㆍ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ㆍ휴대가 허용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
  9. (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보고 및 검사)
    **①** 경찰청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ㆍ판매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과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등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3.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경찰제복ㆍ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ㆍ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4. (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2914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해양경찰청장


    <11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806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⑧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하는 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刺繡機) 또는 재단기 등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직접 제조하는 데 필요한 시설
    2.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판매하는 업(이하 "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바닥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의 판매면적을 갖춘 시설
  3.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3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한 서류 등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원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판매업: 시설도면 등 시설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원명부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찰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변경등록 절차)
    제3조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등은 신청인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등은 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조ㆍ판매업자가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경찰청장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6. (등록증의 반납)
    제조ㆍ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등록증을 경찰청장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경찰청장등은 등록증을 소지한 자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폐업한 경우
    2.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을 말한다)한 경우
  7. (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ㆍ판매 품목의 증감 내용
    2. 제조ㆍ판매 품목의 재고량
  8. (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 목적의 소지범위)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3.4.11>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또는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 활동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념일 중 행정안전부 또는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기념일 행사에 참석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4조에 따른 경우회 정회원의 활동
    3.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등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ㆍ광고 활동
  9. (권한의 위임)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20.12.31>

    1. 법 제3조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문
    4.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ㆍ질문
    5.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의 작성ㆍ관리
    6. 제6조에 따른 등록증 반납의 접수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에게 위임한다.
  10.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등(제9조에 따라 경찰청장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6801호,2015.12.30>


    이 영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49>까지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37>부터 <73>까지 생략

행정안전부령 6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경찰장비의 범위)
    **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경찰수갑
    2. 경찰방패
    3. 경찰권총 허리띠
    4.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ㆍ표시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3. (등록신청서 등)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와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ㆍ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4.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5. (등록증 및 등록대장)
    **①** 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6. (제조ㆍ판매장부)
    **①** 제조ㆍ판매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2호,2015.12.30>


    규칙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제식 및 표시란,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 중 "해양경비안전본부"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안전본부장"을 각각 "○○해양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93호,2021.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제298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