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공탁)

계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9조의5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보상금지급통지서가 송부된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 부칙

부칙 <제10645호,1981.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52호,2007.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를 "「지방세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30조에 따른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한다.


④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038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헌병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을 "(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헌병기관"을 "군사경찰기관"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32293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ㆍㆍㆍ<생략> ㆍㆍㆍ부칙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인감증명서 대체 서류의 명시를 위한 계엄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084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