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04.13 시행
제정
인사혁신처
개정 이력 1건 신구법 대비표 →
-
2021-01-12
법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457d498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15개 조문
-
(목적)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직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된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나.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
2. "징계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①**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이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에 소속하였던 기관(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별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
3. 해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위원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소속기관의 인사 업무 및 노사관계 업무 담당자
2. 법관ㆍ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노동관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경영학 또는 노동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①**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해직공무원의 유족을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심의·결정)
-
(결정서의 송달)**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재심의 등)
-
(사실조사 등)**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인ㆍ증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보 등)**①** 위원회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직공무원등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통보하는 복직대상자 결정 내용에는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사항을 함께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해직공무원등의 인사기록 등을 보관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기록 중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유와 관련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기록
2. 징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기록 중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유와 관련된 징계기록 -
(해직공무원의 복직 및 채용)
-
(불이익 처우 금지)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특례)**①**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 중 이 법 시행일 현재 정년을 도과한 사람이 해직 당시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을 말한다)부터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 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감액된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은 자에게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직공무원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감액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①**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해직 전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합산받으려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퇴직 당시에 실제로 받은 퇴직급여액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은 해직공무원은 해당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라 해당 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입되는 해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산입되는 해직기간의 연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합산 또는 산입의 방법, 신청 절차 및 퇴직급여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7889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장 선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등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의 시행일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19개 조문
-
(목적)
-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 위원의 임기)위원회 위원 중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그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그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결정을 회피해야 한다. -
(위원회 위원의 해촉)
-
(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
-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공무원 경력증명서
2.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족이 해직공무원 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유족이 신청해야 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③**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2021년 7월 13일까지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기간 연장 사유서를 작성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청 기간을 2021년 10월 1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연장된 신청 기간을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공무원 경력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ㆍ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심의ㆍ결정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심의ㆍ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그 안건의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그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
(재심의 신청 등)
-
(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
(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직공무원의 채용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한 채용(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채용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임용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용(이하 이 조에서 "채용"이라 한다)하는 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시험과 신체검사를 면제한다.
**③** 해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임용 예정인 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퇴직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해직 당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을 해직 당시 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직기간 중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기능직공무원: 해직 이후 공무원의 구분 변경 등을 반영한 직급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공무원. 다만, 관리운영직군에 해당하는 직급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직군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2. 계약직공무원: 해직 당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직위의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직 당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계급의 별정직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가. 해직 당시 비서ㆍ비서관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던 별정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나. 가목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해직 당시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별정직으로 지정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해직 이후 공무원의 구분 변경을 반영한 일반직공무원(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
**⑤** 해직 당시 시보임용 기간 중이었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시 임용 예정이었던 직급의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2021년 4월 13일 현재 정년(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도달하지 않은 해직공무원이 채용되는 시점에 정년이 지난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정년퇴직일 전날 임용되는 것으로 본다.
**⑦** 채용된 해직공무원(이하 "복직공무원"이라 한다)이 해당 직급ㆍ계급 또는 상당계급(해당 공무원이 임용 후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된 직급 또는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직급ㆍ계급 또는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⑧** 복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⑨** 소속기관의 장은 복직공무원을 근속승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복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
(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①** 공단은 제13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급여의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2021년 4월부터 제13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야 할 감액분은 최초로 퇴직급여의 전액을 지급할 때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특례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해직공무원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달받은 결정서 사본
2. 해직공무원의 유족이 청구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 해직공무원과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공단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해직공무원의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을 보수 예산을 계상(計上)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공단에 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해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로 정산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해야 한다. -
(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간(이하 "해직경력기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임용 전 일정기간에 한정하여 경력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근무성적평가를 받지 못한 해직경력기간에 대해서는 임용 후 첫 번째 근무성적평가를 하기 전까지 해직 직전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기간에 대한 평가로 본다.
**③** 복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산출 시 해직경력기간은 제외한다. -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①** 복직공무원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직 전 재직기간을 합산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직경력기간을 산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제14조제6항에 따라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청구하기 전까지로 하며, 이 경우 그 임용 시점에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재직기간 합산신청서 또는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재직기간 합산 또는 산입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복직공무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직 전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감액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④**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소급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소급기여금"이라 한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소급기여금을 납부 중인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 결정일 전까지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상당하는 해직경력기간만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⑤** 공단은 소급기여금의 납부가 완료되거나 소급기여금 납부 중 해당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으로 산입되는 기간을 확정하여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
(공고)「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소속 장관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1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대상 및 자격
2. 신청서 접수기관 및 제출서류
3. 신청 기간
4. 해직공무원등 심의ㆍ결정 절차
5.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 신청 및 심의ㆍ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