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준용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제6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제13조제5항은 제외한다), 제15조의2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 중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제4조의2제2항 중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제5조제1항 중 "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은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으로, 제6조제2항 단서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0조"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로, 제7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로, 제14조 중 "교육부장관을 거쳐 감사원"은 "감사원"으로, 제15조의2제1항 중 "교육부령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로, 제17조제3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으로, 제17조제6항 중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제20조의2 중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으로, 제20조의3 중 "각급 징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로 본다.
## 부칙
부칙 <제4394호,1969.1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1호,1969.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7호,19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11호,1974.12.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별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징계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033호,1978.5.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18호,1982.5.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위원회의 관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일반징계위원회 또는 특별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징계사건의 관할 및 징계의결 정족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ㆍ출석통지서ㆍ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서식은 이 영에 의하여 문교부령으로 당해 서식을 정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
부칙(중앙교육평가원직제) <제11737호,1985.8.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중 "문교부 또는 중앙교육연수원"을 "문교부ㆍ중앙교육평가원 또는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③ 내지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449호,1988.5.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부직제) <제12895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 생략
<31>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차관"을 "문화부차관"으로 한다.
<32>내지 <64> 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2항 및 제3항중 "문교부차관"을 각각 "교육부차관"으로 하며,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21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⑫내지 <148>생략
부칙(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356호,1991.4.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제정) ①및②생략
③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를 "학장징계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제5호중 "교육위원회의 과장이하의"를 "시ㆍ도교육행정기관의 과장이하의"로 하고, "또는 교육구청장"을 삭제한다.
②총장ㆍ학장징계위원회는 총장ㆍ부총장 및 학장(대학교의 학장 및 전문대학의 학장을 제외한다)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제1항중 "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와"를 "학장징계위원회와"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육위원회"를 "시ㆍ도교육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중 "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를 각각 "학장징계위원회"로 한다.
④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623호,1992.3.28>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중 "중앙교육평가원ㆍ중앙교육연수원 또는 국사편찬위원회"를 "국사편찬위원회ㆍ국립교육평가원ㆍ중앙교육연수원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⑧ 내지 ⑩생략
부칙 <제14287호,1994.6.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위원회의 관할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승계하여 처리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1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ㆍ제4장(제25조 내지 제34조)ㆍ별표3 및 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중 "국립교육평가원"을 삭제한다.
③ 내지 ⑤생략
부칙 <제15289호,1997.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65호,1998.8.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 또는 신청된 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692호,2000.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 또는 신청된 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4항 후단, 제14조 및 제24조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중 "교육부차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20>내지 <152>생략
부칙(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8966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참고란중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6급이상의 공무원"을 각각 "6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36>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44호,2007.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법무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문화관광부차관"을 "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을 "교육과학기술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후단, 제14조, 제24조 후단 중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797호,2008.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⑨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 <제21275호,2009.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에 대한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교육공무원임용령) <제21627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해임 또는 정직"을 "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2120호,2010.4.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⑮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및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13조제4항 후단, 제14조 및 제24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안전행정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을 "교육부 소속"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인사혁신처차장"으로 한다.
<5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570호,2015.1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19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6711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7975호,2017.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560호,2019.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가 의견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위원회의 관할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었거나 징계등 의결 요구가 신청된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징계위원회의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제2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023호,2019.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79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폭력범죄 등 사건이 속한 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성비 구성이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반징계위원회에 관하여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조(징계등 의결 요구자 등의 징계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징계등 사건 의결 시 고려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903호,2022.9.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제4호,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위원이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일반징계위원회(시ㆍ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로 한정한다)는 제4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제4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람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 <제33345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징계령) <제33803호,2023.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성희롱"을 "성희롱(징계등 처분의 대상자가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35921호,2025.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4394호,1969.1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1호,1969.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7호,19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11호,1974.12.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별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징계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033호,1978.5.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18호,1982.5.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위원회의 관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일반징계위원회 또는 특별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징계사건의 관할 및 징계의결 정족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ㆍ출석통지서ㆍ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서식은 이 영에 의하여 문교부령으로 당해 서식을 정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
부칙(중앙교육평가원직제) <제11737호,1985.8.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중 "문교부 또는 중앙교육연수원"을 "문교부ㆍ중앙교육평가원 또는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③ 내지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449호,1988.5.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부직제) <제12895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 생략
<31>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차관"을 "문화부차관"으로 한다.
<32>내지 <64> 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2항 및 제3항중 "문교부차관"을 각각 "교육부차관"으로 하며,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21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⑫내지 <148>생략
부칙(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356호,1991.4.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제정) ①및②생략
③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를 "학장징계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제5호중 "교육위원회의 과장이하의"를 "시ㆍ도교육행정기관의 과장이하의"로 하고, "또는 교육구청장"을 삭제한다.
②총장ㆍ학장징계위원회는 총장ㆍ부총장 및 학장(대학교의 학장 및 전문대학의 학장을 제외한다)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제1항중 "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와"를 "학장징계위원회와"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육위원회"를 "시ㆍ도교육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중 "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를 각각 "학장징계위원회"로 한다.
④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623호,1992.3.28>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중 "중앙교육평가원ㆍ중앙교육연수원 또는 국사편찬위원회"를 "국사편찬위원회ㆍ국립교육평가원ㆍ중앙교육연수원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⑧ 내지 ⑩생략
부칙 <제14287호,1994.6.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위원회의 관할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승계하여 처리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1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ㆍ제4장(제25조 내지 제34조)ㆍ별표3 및 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중 "국립교육평가원"을 삭제한다.
③ 내지 ⑤생략
부칙 <제15289호,1997.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65호,1998.8.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 또는 신청된 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692호,2000.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 또는 신청된 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4항 후단, 제14조 및 제24조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중 "교육부차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20>내지 <152>생략
부칙(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8966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참고란중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6급이상의 공무원"을 각각 "6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36>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44호,2007.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법무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문화관광부차관"을 "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을 "교육과학기술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후단, 제14조, 제24조 후단 중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797호,2008.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⑨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 <제21275호,2009.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에 대한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교육공무원임용령) <제21627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해임 또는 정직"을 "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2120호,2010.4.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⑮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및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13조제4항 후단, 제14조 및 제24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안전행정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을 "교육부 소속"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인사혁신처차장"으로 한다.
<5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570호,2015.1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19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6711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7975호,2017.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560호,2019.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가 의견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위원회의 관할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었거나 징계등 의결 요구가 신청된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징계위원회의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제2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023호,2019.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79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폭력범죄 등 사건이 속한 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성비 구성이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반징계위원회에 관하여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조(징계등 의결 요구자 등의 징계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징계등 사건 의결 시 고려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903호,2022.9.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제4호,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위원이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일반징계위원회(시ㆍ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로 한정한다)는 제4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제4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람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 <제33345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징계령) <제33803호,2023.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성희롱"을 "성희롱(징계등 처분의 대상자가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35921호,2025.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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