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교육공무원의 징계 <신설 2023.3.28>

제27조 (준용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제6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제13조제5항은 제외한다), 제15조의2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의2 제2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 중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제4조의2제2항 중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제5조제1항 중 "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은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으로, 제6조제2항 단서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0조"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로, 제7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로, 제14조 중 "교육부장관을 거쳐 감사원"은 "감사원"으로, 제15조의2제1항 중 "교육부령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로, 제17조제3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으로, 제17조제6항 중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제20조의2 중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으로, 제20조의3 중 "각급 징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로 본다.

## 부칙

부칙 <제4394호,1969.1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1호,1969.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7호,19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11호,1974.12.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별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징계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033호,1978.5.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18호,1982.5.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위원회의 관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일반징계위원회 또는 특별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징계사건의 관할 및 징계의결 정족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ㆍ출석통지서ㆍ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서식은 이 영에 의하여 문교부령으로 당해 서식을 정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

부칙(중앙교육평가원직제) <제11737호,1985.8.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5호중 "문교부 또는 중앙교육연수원"을 "문교부ㆍ중앙교육평가원 또는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③ 내지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449호,1988.5.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부직제) <제12895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 생략


<31>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문화공보부차관"을 "문화부차관"으로 한다.


<32>내지 <64> 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4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2항 및 제3항중 "문교부차관"을 각각 "교육부차관"으로 하며,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21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⑫내지 <148>생략

부칙(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356호,1991.4.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제정) ①및②생략


③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를 "학장징계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제5호중 "교육위원회의 과장이하의"를 "시ㆍ도교육행정기관의 과장이하의"로 하고, "또는 교육구청장"을 삭제한다.


②총장ㆍ학장징계위원회는 총장ㆍ부총장 및 학장(대학교의 학장 및 전문대학의 학장을 제외한다)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
제1항중 "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와"를 "학장징계위원회와"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육위원회"를 "시ㆍ도교육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중 "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를 각각 "학장징계위원회"로 한다.


④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623호,1992.3.28>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5호중 "중앙교육평가원ㆍ중앙교육연수원 또는 국사편찬위원회"를 "국사편찬위원회ㆍ국립교육평가원ㆍ중앙교육연수원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⑧ 내지 ⑩생략

부칙 <제14287호,1994.6.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위원회의 관할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승계하여 처리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1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ㆍ제4장(제25조 내지 제34조)ㆍ별표3 및 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5호중 "국립교육평가원"을 삭제한다.


③ 내지 ⑤생략

부칙 <제15289호,1997.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65호,1998.8.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 또는 신청된 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692호,2000.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 또는 신청된 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5호,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3조
제3항, 제4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4항 후단, 제14조 제24조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ㆍ제3항중 "교육부차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20>내지 <152>생략

부칙(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8966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참고란중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중 "6급이상의 공무원"을 각각 "6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36>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44호,2007.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5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법무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문화관광부차관"을 "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을 "교육과학기술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4항 후단, 제14조, 제24조 후단 중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797호,2008.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3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⑨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 <제21275호,2009.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에 대한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교육공무원임용령) <제21627호,2009.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호 중 "해임 또는 정직"을 "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2120호,2010.4.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5호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⑮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5호 및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13조제4항 후단, 제14조 제24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안전행정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을 "교육부 소속"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인사혁신처차장"으로 한다.


<5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570호,2015.10.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19조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촉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6711호,2015.1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 <제27975호,2017.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560호,2019.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가 의견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사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징계위원회의 관할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었거나 징계등 의결 요구가 신청된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징계위원회의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제2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023호,2019.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79호,2020.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폭력범죄 등 사건이 속한 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성비 구성이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반징계위원회에 관하여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조
(징계등 의결 요구자 등의 징계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징계위원회의 징계등 사건 의결 시 고려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903호,2022.9.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위원회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제4호,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위원이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일반징계위원회(시ㆍ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로 한정한다)는 제4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제4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람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 <제33345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징계령) <제33803호,2023.10.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 중 "성희롱"을 "성희롱(징계등 처분의 대상자가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35921호,2025.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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