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2.10.22>

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구강보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 기관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 부칙

부칙 <제6163호,2000.1.12>


이 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53호,2003.7.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부칙(유아교육법) <제7120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구강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1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영유아의 구강건강진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이 영유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에는 구강진단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5> 까지 생략


<446>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제5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4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제5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제5호ㆍ제4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⑦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11510호,2012.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19호,2015.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17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65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894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92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위생용품 관리법) <제19474호,2023.6.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구강관리용품의 연구ㆍ개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구강관리용품의 생산을 위한 연구ㆍ개발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