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관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테러선동ㆍ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테러피해의 지원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7203호,2016.5.31>
이 영은 201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마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1>까지 생략
<38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 대통령경호실장,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관세청장 및 경찰청장"을 "대통령경호처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ㆍ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검찰청 및 경찰청"을 "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검찰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ㆍ관세청ㆍ경찰청"을 "관세청ㆍ경찰청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양경찰청장: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
제1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38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29114호,201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282호,20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군 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을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으로, "군 검찰부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군 검찰부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2968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686호,2025.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 영 시행 이후 피해지원금 또는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0>까지 생략
<31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12> 및 <313> 생략
1. 법 제9조에 따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테러선동ㆍ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테러피해의 지원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7203호,2016.5.31>
이 영은 201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마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1>까지 생략
<38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 대통령경호실장,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관세청장 및 경찰청장"을 "대통령경호처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ㆍ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검찰청 및 경찰청"을 "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검찰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ㆍ관세청ㆍ경찰청"을 "관세청ㆍ경찰청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양경찰청장: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
제1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38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29114호,201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282호,20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군 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을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으로, "군 검찰부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군 검찰부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2968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686호,2025.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 영 시행 이후 피해지원금 또는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0>까지 생략
<31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12> 및 <31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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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타법개정)
@72ef58c -
2021-07-20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
@d89bd6d -
2020-06-09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타법개정)
@7815cca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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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fbd2fd -
2016-03-03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8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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