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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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3680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 등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으로 본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5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545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⑨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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