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24조 (과태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4조(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4.3.18, 2020.5.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2012.2.1, 2014.3.18, 2020.5.26>

1. 제15조제1항(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0.5.26>

**④** 삭제 <2018.10.16>

**⑤** 삭제 <2018.10.16>

**⑥** 삭제 <2018.10.16>

## 부칙

부칙 <제8074호,2006.12.21>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 내지 15조, 제16조제2호ㆍ제3호 및 제24조제1항ㆍ제2항제1호의 규정의 시행일은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동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 2007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4.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9년 7월 1일


②(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를 삭제한다.


제115조
제1호중 "제13조, 제23조"를 "제13조"로 한다.

부칙(근로기준법) <제837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1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 <생략> …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법률 제8074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제21조"를 "제2조"로 한다.


제6조
제1항 전단 중 "제20조"를 "제2조"로 한다.


⑩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4조제2항제1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33>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273호,20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67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69호,2014.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과근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배상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차별적 처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48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177호,2021.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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