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66조 (과태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또는 보고요구에 불응한 자
5.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1.5.19>

**④** 삭제 <2011.5.19>

**⑤** 삭제 <2011.5.19>

## 부칙

부칙 <제6275호,2000.10.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3항의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①이 법은 공포후 6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내에 설립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당해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존립기간동안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이 법이 적용되는 기간중에 행한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이 실효된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더목중 "너목"을 "더목"으로 하여 이를 러목으로 하고, 동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칙(상호저축은행법) <제6429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⑤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보험업법) <제6891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2조 생략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2호중 "보험업법 제19조"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제109조"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34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7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업발전법) <제9584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및 제22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하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⑤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파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⑨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685호,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60호,2014.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동법 제5조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거목을 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⑤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819호,2017.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5145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파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를"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⑨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동조 제2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⑭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118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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