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7>

제2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와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4134호,1989.6.16>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2>생략


<93>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 제9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4>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특정다목적댐법) <제4601호,19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중인 발전소"를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중인 발전소(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다목적댐발전소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4901호,1995.1.5>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82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는 각각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로 본다.


제4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칙(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021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6284호,2000.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제2호, 제18조, 제20조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기타의 권리ㆍ의무는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8호를 삭제한다.

부칙(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444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최초로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및 동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제2항중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별"을 각각 "발전소별"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4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한다.


제11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
제2항 및 제14조제2항 본문중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하고, 제15조제1항중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원자력발전소"로 한다.


제17조
중 "발전사업자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제20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1조중 "발전사업자ㆍ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각각 "발전사업자"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7631호,2005.7.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원금 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금 결정기준은 2006년도 지원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③(지원사업의 종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으로 본다.

부칙 <제8798호,2007.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2> 까지 생략


<35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5조
제2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1항ㆍ제2항, 제11조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호, 제16조의3, 제16조의4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5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499호,2011.3.30>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5>까지 생략


<37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9조
제1항ㆍ제2항, 제11조제3호, 제14조제2항 단서, 제16조제2호,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151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39호,202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28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037호,2022.1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하고 있는 자는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69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8>까지 생략


<22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9조
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 제11조제3호, 제14조제2항 단서, 제16조제2호,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3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