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와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4134호,1989.6.16>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2>생략
<93>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4>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특정다목적댐법) <제4601호,19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중인 발전소"를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중인 발전소(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다목적댐발전소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4901호,1995.1.5>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82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는 각각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로 본다.
제4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칙(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021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6284호,2000.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제2호,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기타의 권리ㆍ의무는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8호를 삭제한다.
부칙(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444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최초로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한다.
제2조제1호 나목 및 동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중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별"을 각각 "발전소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한다.
제11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본문중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하고, 제15조제1항중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원자력발전소"로 한다.
제17조중 "발전사업자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1조중 "발전사업자ㆍ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각각 "발전사업자"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7631호,2005.7.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원금 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금 결정기준은 2006년도 지원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③(지원사업의 종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으로 본다.
부칙 <제8798호,2007.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2> 까지 생략
<35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호, 제16조의3, 제16조의4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5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499호,2011.3.30>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5>까지 생략
<37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3호, 제14조제2항 단서, 제16조제2호,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151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39호,202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28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037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하고 있는 자는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69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8>까지 생략
<22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 제11조제3호, 제14조제2항 단서, 제16조제2호,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3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4134호,1989.6.16>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2>생략
<93>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4>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특정다목적댐법) <제4601호,19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중인 발전소"를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중인 발전소(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다목적댐발전소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4901호,1995.1.5>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82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는 각각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로 본다.
제4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칙(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021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6284호,2000.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제2호,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기타의 권리ㆍ의무는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8호를 삭제한다.
부칙(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444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최초로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한다.
제2조제1호 나목 및 동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중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별"을 각각 "발전소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한다.
제11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본문중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하고, 제15조제1항중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원자력발전소"로 한다.
제17조중 "발전사업자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1조중 "발전사업자ㆍ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각각 "발전사업자"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7631호,2005.7.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원금 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금 결정기준은 2006년도 지원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③(지원사업의 종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으로 본다.
부칙 <제8798호,2007.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2> 까지 생략
<35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호, 제16조의3, 제16조의4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5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499호,2011.3.30>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5>까지 생략
<37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3호, 제14조제2항 단서, 제16조제2호,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151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39호,202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28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037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하고 있는 자는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69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8>까지 생략
<22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 제11조제3호, 제14조제2항 단서, 제16조제2호,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3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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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bc06d3 -
2024-01-30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4b72df -
2022-11-15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3d3072 -
2021-06-15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9c60bd -
2020-10-20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ffc455 -
2020-02-04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b341d -
2015-02-03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d36c8 -
2013-03-23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277ba -
2011-03-30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310e6 -
2008-02-29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02d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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