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0.12.08 시행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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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b496bd -
2019-08-27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fccad -
2017-03-21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817b9 -
2016-12-27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56240 -
2013-03-23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c9b68 -
2012-05-14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97db4 -
2010-03-17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fbeb9f -
2009-04-22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14255 -
2008-02-29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fa254 -
2007-04-11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b8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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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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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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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1.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수역(水域)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3. "어업"이란 수산동식물(水産動植物)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어업활동"이란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탐색ㆍ집어(集魚), 어획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선박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
(적용 범위 등)**①**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8.27>
**②**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과의 협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하 "특정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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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허가 등)**①**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를 받은 선박에 허가 사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의 허가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허가 절차, 허가증 발급, 표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허가기준)**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허가 신청된 어업활동이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의 합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2. 허가 신청된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어획량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3. 허용 가능한 어업 및 선박 규모의 기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어획량의 한도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동향,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획 실태, 외국인의 어업 상황 및 주변 외국 수역에서의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설정된 총허용어획량(總許容漁獲量)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
(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검사(檢事)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停船命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선박이 그 협정, 그 협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입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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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의 승인)**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시험ㆍ연구, 교육실습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려는 외국인은 선박마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2. 어업에 관련된 탐색ㆍ집어
3. 어획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
4.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승인증의 발급 및 비치(備置), 승인 사항의 표지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승인"으로, "허가증"은 "승인증"으로, "허가 사항"은 "승인 사항"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 승인증 발급, 승인 사항, 표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수수료)**①** 외국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ㆍ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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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 금지)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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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 등의 직접 양륙 금지)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揚陸)할 수 없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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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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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의 정착성 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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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회귀성 어종의 보호 및 관리)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내수면에서 알을 낳는 하천회귀성 어족자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의 외측 수역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어족자원에 대한 우선적인 이익과 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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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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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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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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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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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12조를 위반하여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항구에 직접 양륙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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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의 행위를 한 자
2. 제10조에 따라 제8조제1항의 승인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한 또는 조건이나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
3. 제13조(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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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또는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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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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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①**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하여 정선, 승선, 검색, 나포(拿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되, 사정이 급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하는 어업활동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4>
1. 담보금이나 담보금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을 반환한다는 취지
2. 담보금의 금액
**④** 검사는 제3항에 따라 고지된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가 위반 사항의 내용과 위반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2.5.14> -
(담보금의 보관ㆍ국고귀속 및 반환 등)**①** 담보금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다.
**②** 담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개월이 지난 날에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국고 귀속일 전날까지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지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이 지나기 전의 특정일에 출석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도 그 지정일 및 지정 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된 압수물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그 지정일 및 지정 장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 담보금은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그가 신청한 특정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압수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국고에 귀속된다.
**④** 검사는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국고귀속 사유로 해당 담보금이 국고에 귀속되기 전에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액이 납부된 경우 등 담보금 보관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위반 선박에 대한 사법절차 등의 세부 시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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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17>
## 부칙
부칙 <제5152호,1996.8.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97.8.6 대통령령 제15449호에 의하여 1997.8.7부터 시행]
②(제5조 내지 제15조의 적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및 수역에 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제5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8>생략
<69>법률 제5152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호, 제8조제1항 본문, 제10조,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8조제1항 본문, 동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1조 단서 및 제12조 단서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09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및 제12조 단서중 "해난사고"를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⑦내지 <17>생략
부칙 <제8220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54조의2"를 "「수산업법」 제56조"로 한다.
⑫내지 <24>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2> 까지 생략
<64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 단서, 제12조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16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자원관리법) <제9627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119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20호,2012.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6>까지 생략
<29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1조 단서 및 제12조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16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507호,2016.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4605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21>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7616호,202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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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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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지구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특정금지구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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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등의 허가사항)**①** 법 제5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1.5>
1. 어업의 종류
2. 어선의 규모
3. 부속선의 선박 수
4.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선박 수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5> -
(사법경찰관)법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5.20>
1.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중 7급 이상의 공무원 -
(입어료)**①** 법 제7조에 따른 입어료(入漁料)는 기본입어료와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입어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톤수 30톤 이하의 어선(부속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만원
2.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어선: 3만원에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1톤당 1천원씩을 더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는 예상어획량 1톤 단위로 산정하되,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3.1.10>
**④**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입어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입어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입어료의 감액ㆍ면제 등)해양수산부장관은 입어료의 감액ㆍ면제, 납부방법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어료를 감액ㆍ면제하거나 그 납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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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ㆍ승인의 취소 요구 등)**①** 검사나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 법,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어업활동 또는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정지명령 등(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검사나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위반사실확인서 사본 등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삭제 <200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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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①** 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위반선박"이라 한다)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나포(拿捕)하거나 억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船籍國)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위반선박의 명칭 및 총톤수
2. 위반선박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 선장의 성명 및 주소
4. 승무원의 수
5. 위반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②** 검사는 위반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관한 사항을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담보금의 금액에 관한 기준)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벌금액,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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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의 국고귀속)**①** 검사는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담보금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담보금의 납입 연월일
2. 담보금의 금액
3. 담보금의 납부 사유
4. 국고귀속 사유 및 그 발생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담보금의 국고귀속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검사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5449호,1997.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199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152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은 199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법 제5조 내지 법 제15조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2.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경제수역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역에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법 제5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9976호,2007.3.27>
이 영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0351호,200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부터 <27>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6>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2127호,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관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⑩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9>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491호,20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ㆍ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6>부터 <76>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17>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5530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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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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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절차)**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어업활동을 시작하려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선박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어업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어업 외의 어업활동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선박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면허ㆍ승인ㆍ신고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해당 어업방법에 대한 해설서(어업방법이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방법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어업활동 등의 허가신청서 집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의 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공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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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활동 허가를 위한 신청사항의 확인 등)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활동 허가신청사항을 확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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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의 발급절차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에게 제3항에 따른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허가증등"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별지 제4호서식(외국 정부에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어업활동 허가현황 및 입어료 부과명세서
2. 입어료 납입고지서(「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하되, 그 내용 중 한글로 표기된 부분에는 영문을 함께 적는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에 허가증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등을 주한 외국공관(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 및 영사관을 말하며, 명예영사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교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활동 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속선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부속선의 수에 맞추어 허가증 사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어업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2. 어업 외의 어업활동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등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입어료를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이 소속된 국가의 외국정부로 하여금 입어료의 납부 상황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입어료 납부명세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허가증의 비치)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증을 허가받은 선박의 조타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부속선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부속선의 조타실에 허가증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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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의 재발급)**①**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그 허가증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허가증의 반납)법 제5조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허가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활동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선박이 침몰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어업활동 허가번호의 표지)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선박마다 별지 제1도의 어업활동 허가번호판(이하 "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조타실 좌우 측면의 중앙부에 각각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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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깃발의 게양)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2도의 표지깃발을 선박의 마스트 상단부에 게양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 배타적 경제수역 안으로 들어오는(이하 "입역"이라 한다) 경우
2.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나가는(이하 "출역"이라 한다) 경우
3.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
(어업활동 허가번호의 부여)**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어업활동 허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번호의 부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어업활동 허가사항의 변경신고)**①**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허가증 사본과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선박의 명칭
2. 선박의 총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
3.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 또는 선장의 성명이나 주소
4.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의 외국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5. 선장
6. 통신방법 또는 주파수
7. 화물의 적재가능용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어획량의 한도)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식물의 종류, 해역 및 선박별로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획량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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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어업의 종류 및 규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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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어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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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ㆍ연구 등의 승인신청)**①**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승인(이하 "시험ㆍ연구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시험ㆍ연구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시험ㆍ연구 승인을 신청한 선박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어업활동 등의 허가(면허ㆍ승인ㆍ신고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
3. 시험ㆍ연구 등의 계획서(시험ㆍ연구 등의 시기, 주된 시험ㆍ연구구역, 어획계획량과 승선원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연구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량
2. 기존 어업자의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漁業調整)에 미치는 영향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ㆍ연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ㆍ연구 승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수수료)**①** 법 제9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톤수 100톤 미만인 선박: 3만원
2. 총톤수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인 선박: 5만원
3. 총톤수 1천톤 이상인 선박: 10만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수료의 감액 또는 면제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정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라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어업활동 허가 및 시험ㆍ연구 승인 시의 제한 또는 조건)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활동 허가 또는 시험ㆍ연구 승인을 하는 경우에 붙이는 제한이나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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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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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의 직접 양륙 금지의 특례)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揚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선박 또는 인명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법령위반행위의 보고 등)**①**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 외국어선의 선장 또는 그 종사자(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위반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2. 위반사실 확인서 또는 그 밖에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행정처분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어업활동 등의 정지나 어업활동 허가의 취소(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반조서 사본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 사본 -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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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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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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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상황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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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상황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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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명령)**①** 검사나 영 제3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외국선박을 정선(停船)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게양
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ㆍ뱃고동 또는 그 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의 간격으로 계속한다)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短光) 1회, 장광(長光) 1회, 단광 2회를 7초의 간격으로 계속한다]
4.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肉聲)
**②** 제1항에서 "장음" 또는 "장광"이란 3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단음" 또는 "단광"이란 1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
(어업감독 공무원의 승선조사 결과보고)**①**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선박에 승선하여 어획물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조사(이하 "승선조사"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승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외국선박 승선조사 상황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서류의 표기문자)법,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작성되는 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문서를 제출받는 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글 또는 영문 외의 문자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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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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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3.3.10>
1. 삭제 <2017.1.2>
2.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허가어업의 종류 및 규모 등: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17.1.2>
4. 삭제 <2017.1.2>
5. 삭제 <2017.1.2>
6. 삭제 <2017.1.2>
7. 삭제 <2023.3.10>
8. 제22조 및 별표 4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7년 1월 1일
9. 삭제 <2023.3.10>
## 부칙
부칙 <제43호,1998.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3호,1999.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0조제1호중 "해난사고"를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77호,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호,2007.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단서, 제18조,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단서,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2쪽, 별지 제7호서식 2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2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2쪽, 별지 제7호서식 2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2쪽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로 한다.
<22>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25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내지 제6조의2, 제9조 내지 제11조, 제11조의3, 제17조(조업구역에 한한다)"를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8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조업구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48호,2012.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8조,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9조 단서, 별표 2 비고 제2호ㆍ제5호, 별표 3 제1호가목, 같은 호 다목1),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표 제4호나목, 별표 4 제1호라목,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2쪽, 별지 제7호서식 2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2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2쪽, 별지 제7호서식 2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2쪽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⑫부터 <63>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1호,2017.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8조ㆍ제40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5조ㆍ제31조"로 한다.
⑤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92호,202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호,2023.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