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및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 및 철회 등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4165호,2012.1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과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발급시스템 운영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과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2013년 8월 2일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2015년 1월 1일


3.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2016년 1월 1일


4.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2017년 1월 1일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9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제6호, 제15조제1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795호,2013.10.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8>까지 생략


<169>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제6호,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799호,201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55호,2015.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79호,201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10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7375호,2016.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정치산자에 대한 서식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한정후견이 개시될 때까지 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까지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2>까지 생략


<13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제6호,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암호 입력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1)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고,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1호 중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인증서 발급 신청"으로,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며,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1)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고,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1호 중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인증서 발급 신청"으로,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며,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1)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고,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1호 중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인증서 발급 신청"으로,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며,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1)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고,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1호 중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인증서 발급 신청"으로,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며,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⑫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11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2790호,2022.7.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4378호,2024.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 중 "국가보훈등록증"의 개정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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