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4조 (업무의 위탁)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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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0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지원
2. 제30조의3에 따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3.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4. 제32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지출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5. 제43조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 부칙

부칙 <제11238호,201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보장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7>까지 생략


<46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6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2명"을 "3명"으로,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9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27>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650호,2015.12.29>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885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6737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제2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7202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15호,2021.6.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91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6>까지 생략


<30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0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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