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79개 조문 법률 48 보건복지부령 2 대통령령 29 관련 판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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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91c964a
  • 2024-12-20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fbf1b07
  • 2021-06-08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21caba5
  • 2020-04-07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1aefb5d
  • 2019-12-03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a37e1b5
  • 2018-12-11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bf07ff9
  • 2017-07-26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57c00a1
  • 2015-12-29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23073cc
  • 2015-07-24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9edff47
  • 2014-11-19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d302d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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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8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ㆍ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3. (정의) 판례 5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8>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6.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판례 1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12.20>
  6. (국가 등과 가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7. (국민의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ㆍ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8. (외국인에 대한 적용) 판례 1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2.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3.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4.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5.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6.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7.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1.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6. 사회보장 전달체계
    7.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2. (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3.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사회보장위원회)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4.7>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12.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1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2.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한 결과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6.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개정 2014.11.19, 2025.10.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4.7>

    **⑦**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⑨**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무국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1.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소득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2. (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19.1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8.12.11, 2020.4.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3. (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사회보장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민간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비용의 부담)
    **①**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6. (사회보장 전달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적ㆍ기능적으로 균형잡힌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2.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3. 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
    4.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전담기구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통합 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주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중장기 대내외 거시경제전망, 재정전망 및 장래인구추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 조사 및 연구, 국제 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11. (사회보장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이하 "사회보장통계"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사회보장지출통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의 사회보장 수준의 현황 관리 및 국제수준과의 비교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지출(사회보장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지출하는 급여, 비용 및 재정적 지원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지출통계(이하 "사회보장지출통계"라 한다)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2.20>

    1.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관리되는 재정정보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지방재정에 관한 정보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리되는 보조금관리정보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리되는 지방보조금관리정보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사회보장정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세입ㆍ세출 정보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관리되는 세입ㆍ세출 정보
    8. 그 밖에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13. (정보의 공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14.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16. (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장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등의 보호)
    **①**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개인이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보칙

  1. (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민 등의 의견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3.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사회보장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제출 등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①** 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ㆍ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나. 국민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공공부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다. 아이돌봄서비스ㆍ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ㆍ직업에 관한 정보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득 및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의 결정ㆍ환급 내역
    다.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4.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 및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가명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5.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제공받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0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지원
    2. 제30조의3에 따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3.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4. 제32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지출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5. 제43조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 부칙

    부칙 <제11238호,201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보장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7>까지 생략


    <46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6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2명"을 "3명"으로,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9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27>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650호,2015.12.29>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885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6737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제2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7202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15호,2021.6.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91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6>까지 생략


    <30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0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2025.6.2>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6.2>

    1.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사회보장 전달체계 관련 사항 등 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소관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ㆍ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시행계획의 평가)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지침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ㆍ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 그 계획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과 기본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소관 지역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ㆍ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사회보장제도 운영ㆍ개선 결과의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또는 개선에 관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위원회의 위원 등)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법무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4.11, 2025.10.1>

    **②**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고, 간사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1. (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2. (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3. (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5.6.9>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3. 제7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ㆍ개선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7.11>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9>

    **④**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6.9, 2017.7.26, 2021.12.16, 2023.4.11, 2023.7.11, 2025.10.1, 2025.12.30>

    1.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국무조정실 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 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

    **⑤**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5.6.9>

    **⑧**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과 제10조를 준용한다.
  14.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무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5. (전문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9, 2023.7.11>

    1. 기획 전문위원회
    2. 제도조정 전문위원회
    3. 평가 전문위원회
    4. 재정 전문위원회
    4. 통계ㆍ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5.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5.6.9, 2018.5.1>

    **④**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9, 2018.5.1, 2021.12.16, 2023.4.11, 2025.10.1, 2025.12.30>

    1.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2.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
    3. 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건복지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 사람
    나.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⑤** 각 전문위원회에 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등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상임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6.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7. (사무국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및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무국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6.30>
  18. (협의 운용방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기준, 절차 등 세부 운용방안(이하 "협의 운용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7>

    1.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2.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년 4월 30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신설"은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15.11.30, 2021.12.7>

    1.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
    2.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
    3. 그 밖에 급여 내용, 전달체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이후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운용방안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설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업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9>

    **⑧** 법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0.7.7, 2025.6.2>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6.2>
  20. (협의결과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9, 2017.7.26, 2025.12.30>

    **②** 삭제 <2020.7.7>

    **③** 위원회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5.1, 2020.7.7>

    **④** 위원회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의견 진술 또는 제출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8.5.1, 2020.7.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6.9, 2017.7.26, 2018.5.1, 2020.7.7, 2025.12.30>
  21.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ㆍ주기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제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연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2. 사업 간 중복ㆍ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3. 국가적ㆍ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 중에서 사업규모,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해 평가방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절차 등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2.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재정추계의 세부범위, 추계방법, 추진체계, 공표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제1항의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0월 31일까지 실시하되, 국민연금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민연금의 재정전망 또는 「국가재정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재정추계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23. (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사회보장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24. (사회보장통계의 제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의 작성ㆍ제출과 관련하여 작성 대상 범위,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에 따라 소관 사회보장 통계목록을 작성한 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관 사회보장통계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회보장통계 목록에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목록에 따른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통계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ㆍ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보장통계 작성이 필요한 경우 「통계법」 제3조제5호 각 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통계 작성 또는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5. (사회보장지출통계)
    제32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또는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양곡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판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금감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9.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0.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수송시설 이용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11.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신료 면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2.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제3조의 회원국 합의사항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제출하는 영유아교육재정 및 국민보건계정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회보장수급자 및 사회보장급여 현황관리
    2. 사회보장 관련통계의 생성 및 관리
    3.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업무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환수(還收) 등 사후관리 업무의 전자화 및 처리지원
    4. 사회보장수급자격의 취득ㆍ상실ㆍ정지ㆍ변경 등 변동관리
    5. 사회보장급여 및 보조금의 부정ㆍ중복수급 모니터링
    6.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ㆍ보유ㆍ이용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2020.4.28>

    1. 사회보장수급자 수, 선정기준, 보장내용, 예산,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보장수급자 현황에 관한 자료
    2.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다만,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근로능력, 소득ㆍ재산 상태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민등록전산정보 등 인적사항 및 기본증명서ㆍ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
    나. 토지ㆍ건물ㆍ선박ㆍ차량ㆍ주택분양권,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퇴직금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 근로장려금,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다. 출입국ㆍ병무ㆍ교정ㆍ사업자등록증ㆍ고용정보ㆍ보건의료정보 등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및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신청, 제공 및 환수 등의 업무처리 내역에 관한 자료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보조금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관리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3.7.11>

    **⑤**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 범위,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⑥**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개정 2023.7.11>
  27.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①** 법 제4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3.7.11, 2024.12.10>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9조 제24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통계법」에 따른 통계등록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를 한 통계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8호ㆍ제9호에 따른 등록금, 학자금 지원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와 같다.
  28.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7조 및 이 영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건강관리,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정보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2. 법 제43조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

    **②** 위원회는 법 제42조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9. (업무의 위탁)
    **①**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31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학술 조사 및 연구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국공립 연구기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4263호,2012.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으로 한다.


    ⑭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6308호,2015.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350호,201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의 제목 "(사무국)"을 "(사무국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 중 "사무국"을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무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으로 한다.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24>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7>까지 생략


    <228>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항제1호 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862호,2018.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제2호나목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으로 한다.


    <23>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제2호나목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0825호,2020.7.7>


    이 영은 202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88호,2021.12.7>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항제2호 및 제12조제4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한다.


    <25>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32674호,2022.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0조"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법무부장관"을 "법무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을 "환경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1조
    제4항제1호 전단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및 국가보훈처 차장"을 "국토교통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한다.


    제12조
    제4항제4호나목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로,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를 "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58>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629호,2023.7.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정ㆍ통계 전문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ㆍ통계 전문위원회는 제1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정 전문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ㆍ통계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정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78호,2024.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다목 3) 중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일자리 지원, 같은 법"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일자리 지원, 「노인복지법」"으로 한다.

    부칙 <제35055호,2024.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72호,2025.6.2>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2조
    제4항제4호나목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3>부터 <176>까지 생략

보건복지부령 2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이하 이 조에서 "행정데이터분석센터"라 한다)를 법 제21조제8항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에 설치한다.

    **②** 행정데이터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보존 및 관리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상호 연계 및 분석
    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제도 연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데이터분석센터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설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전산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38호,2021.12.6>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