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 제26조에 따른 전담기관 및 제27조에 따른 협회의 임직원,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ㆍ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8692호,2022.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64호,2025.5.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3>까지 생략


<234>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11조
제3항ㆍ제4항 및 제24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3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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