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생명공학 기반 조성 <신설 2020.5.19>

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생명공학육성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3718호,1983.12.31>


이 법은 공포한 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유전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4>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유전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3. 상공자원부장관은 유전공학연구를 통한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절약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이용


②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938호,1995.1.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980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ㆍ제17조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내지 <24>생략

부칙 <제5400호,1997.8.2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2>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014호,2003.12.30>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7284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4호중 "대체에너지개발"을 "신ㆍ재생에너지개발"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2> 까지 생략


<133>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제6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육성ㆍ발전"을 "육성ㆍ발전,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ㆍ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촉진"을 "촉진 및 생명공학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응용연구의 지원"을 "응용연구 지원,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육성ㆍ발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872호,2011.7.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3호,201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 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과학기술 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생명공학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생명공학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2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4>까지 생략


<325>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0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261호,2020.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49호,2021.12.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7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75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0923호,2025.4.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합성생물학 육성법」에 따른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합성생물학 분야의 중요정책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을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로 한다.


<9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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