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조 (과태료)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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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20>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관제통신을 청취ㆍ응답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4조제6항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700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1호를 삭제한다.


제36조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7조
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110조
제3항제15호,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8조
제1항제1호 중 "제11조, 제20조제1항, 제22조"를 "제11조"로 한다.


제56조
제9호의2를 삭제한다.


제59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제20조 제22조를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사안전기본법) <제19572호,2023.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해사안전법」 제6조제1항"을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로 하고, 제18조제5호 중 "「해사안전법」 제38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36조"로 한다.


⑨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0598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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