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6.21 시행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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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19372 -
2023-07-25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e2dd0 -
2023-07-25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704f3 -
2019-12-03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정)
@9d5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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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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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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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
1. "선박교통관제"란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며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 및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박교통관제구역"이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수역 내에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이하 "영해"라 한다)
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수ㆍ늪 등은 제외하며, 이하 "내수"라 한다)
2. "영해 밖 관제수역"이란 제3호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 항행하는 영해와 영해 사이의 수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3. "관제대상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선은 제외한다) 중에서 선박교통관제 실시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다.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라.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관찰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4. "선박교통관제사"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해양사고"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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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책무)국가는 선박교통의 안전 및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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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의 책무)**①** 선박소유자는 국가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자기가 소유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도록 운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박교통관제의 목적ㆍ용어, 통신절차 및 정보교환 방법
2. 선박교통관제의 관련 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
3. 국내 선박교통관제 운영 현황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내용ㆍ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ㆍ단체 등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ㆍ연구 등 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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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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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23.7.25>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교통관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선박교통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3. 선박교통관제를 위한 시설의 구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선박교통관제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6. 선박교통관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과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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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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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관제대상선박이 따라야 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②** 해양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는 경우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삭제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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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의 의무 등)**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8조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유를 지체 없이 선박교통관제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20>
**②**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20>
**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碇泊) 또는 계류(繫留)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④**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停留)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ㆍ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지정된 주파수로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주파수를 이용하여 청취ㆍ응답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중인 경우로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 및 선박교통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元)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0> -
(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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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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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생의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처리를 한 경우
**⑥**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7.25, 2024.12.20>
1.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하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한 관찰확인,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ㆍ조언 또는 지시
2.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및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특보 등의 제공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선박 출입신고ㆍ선석(船席)ㆍ정박지(碇泊地)ㆍ도선(導船)ㆍ예선(曳船) 정보 등 항만운영정보의 제공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무역항 질서 단속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해상교통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선박교통안전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①**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선박교통관제를 할 수 있다.
1.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언
2.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제공 또는 조언
3. 「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 등의 기상정보 제공
4. 그 밖에 선박교통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언
**②**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관제통신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관제통신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
(관제업무 절차)선박교통관제사가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사가 선박이 명백한 사고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 절차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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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①**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양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비함정 출동과 도선 또는 예선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관제업무를 위한 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설의 수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관제시설의 기술기준)**①** 관제시설은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그 성능을 개량하려는 때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의 기능 및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기술의 개발ㆍ지원)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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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①**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이하 "관제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관제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관제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 활동
2. 선박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및 사업수행
3. 관제시설의 발전과 기술향상에 관한 연구
4. 해양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국내외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규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연구
6. 선박교통관제 분야 국내외 유관기관 간 학술교류,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제협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관제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관제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관제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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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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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20>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관제통신을 청취ㆍ응답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4조제6항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700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1호를 삭제한다.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7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110조제3항제15호,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 제20조제1항, 제22조"를 "제11조"로 한다.
제56조제9호의2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제20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사안전기본법) <제19572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해사안전법」 제6조제1항"을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로 하고, 제18조제5호 중 "「해사안전법」 제38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36조"로 한다.
⑨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0598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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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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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6.2>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해당 선박교통관제관서가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공사ㆍ작업ㆍ조사 등에 종사하는 선박의 운항자에 대해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6.2> -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6.2>
1. 관할구역에서의 해상교통량, 선박 이동경로, 해양사고 현황
2. 관할구역에서의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무선설비의 설치ㆍ운영 현황 및 계획
3. 관할구역에서 선박이 접안(接岸)하거나 계류(繫留)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 및 계획
4. 관할구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시행의 필요성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정ㆍ보완 필요성을 검토한 사항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은 "법 제9조제1항"으로,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같은 조 제5항"은 "같은 조 제2항"으로 본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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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역 중에서 유효한 레이더 탐지범위 내의 해상교통량 및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개정 2024.1.16>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2.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3.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6.2>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의 사용명칭
2.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정박(碇泊), 계류 또는 정류(停留)하거나 해당 선박에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하는 때의 관제통신 방법
3. 기상이 악화되거나 시계(視界)가 제한된 경우의 선박운항통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6.2> -
(관제대상선박의 신고)**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6.2>
1. 항행 신고: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들어오거나 선박교통관제구역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치를 통과하려는 경우 또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정박 또는 계류 중인 관제대상선박이 항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신고
가. 선박명
나. 선박의 위치
다. 목적지
라. 항행 예정 시각 및 항행 시작 시각(정박 또는 계류 중인 선박이 항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정박 신고: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닻을 내려놓고 항행을 멈추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신고
가. 선박명
나. 정박 위치
다. 정박 시각
라.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계류 신고: 관제대상선박을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있는 계류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에 붙들어 매어 놓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신고
가. 선박명
나. 계류 위치
다. 계류 시각
라.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제11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선박교통관제관서에 통보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해당 선박교통관제관서가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의 항행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6.2>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6.2> -
(관제통신의 제원)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諸元)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6.2>
1. 호출명칭
2. 관제통신시설
3. 조난ㆍ긴급ㆍ안전 통신용 채널
4. 관제통신용 채널
5. 운용시간 -
(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란 영어를 말한다. <신설 2025.6.2>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제대상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5.6.2>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
나. 가목 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
2.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
**③** 선박교통관제관서와 제2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선장(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등"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관제통신을 한 날짜 및 시각과 함께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6.2>
**④** 선박교통관제관서등은 제3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녹음하려는 경우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관제통신 녹음시설의 일시적인 고장 등으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관제통신 녹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手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6.2>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의 보존기간은 60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6.2>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관제통신 녹음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6.2> -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①** 선박교통관제사가 되려는 공무원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중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이수일부터 5년 6개월 이내에 이론 및 실습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기본교육
2. 보수교육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는 이론 및 실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교육참여도를 그 대상으로 하고,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론 및 실습 내용에 대한 평가 점수와 교육참여도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40점 미만의 평가항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불합격 처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요청)
-
(기술개발의 추진 등)**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계획(이하 "기술개발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으로 기술개발추진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1.12.14, 2025.6.2>
**②** 기술개발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2.14>
1. 관제시설 기술개발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관제시설 기술개발의 고도화와 기술개발성과의 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
3. 관제시설 기술개발 분야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간의 협력 및 공동연구
4. 관제시설 기술개발사업의 세부운영계획
5. 그 밖에 관제시설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술개발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1.12.14>
**④**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1. 관제시설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의 분석
2. 관제시설의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관제시설의 국산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4. 그 밖에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과태료의 부과)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0752호,2020.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해사안전법」 제36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과 종전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및 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각각 제11조에 따라 해당 교육을 이수한 사람 및 해당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제36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과 종전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교육은 제11조에 따른 교육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해사안전법」 제3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종전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2호 중 "징수(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거목 및 너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너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로, "같은 목 (4)"를 "같은 목 4)"로 한다.
⑪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2216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4153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10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5585호,2025.6.2>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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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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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5>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항로에 관한 사항
2.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에 관한 사항
3.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란 초단파 무선전화 및 별표 1에 따른 관제통신 주파수를 말한다. <개정 2025.6.9>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는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6.9>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 중 해상무선통신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취득한 후 면허와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의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개설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무선설비산업기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2.14, 2025.6.9>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9>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가. 연혁ㆍ조직 및 예산명세
나. 교육시설 현황(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교육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가. 교육강사의 이름, 학력ㆍ경력 등 자격요건
나. 교육강사별 담당 교육분야 및 교육시간
다. 교육ㆍ평가방법
라. 연간 교육계획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6.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6.9>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별표 2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6.9>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6.9>
**⑥**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전문교육기관이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5.6.9>
**⑦**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6.9> -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법 제18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관제업무 관련 법규 위반의 감시ㆍ적발 및 관계기관의 위법 선박 감시ㆍ적발 지원
2.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해양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로 접수한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에 해당 사실 전파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의 자료 입력
4.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업무 -
(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상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에 관한 사항
2. 해상사격 등 해상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제업무 절차)**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다. <개정 2025.6.9>
1. 1단계(관찰확인):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관제대상선박이 해양사고 위험이 있는지 관찰확인
2. 2단계(정보제공): 선박교통관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제대상선박에서 요구하는 경우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
3. 3단계(조언): 관제대상선박에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조언
4. 4단계(지시): 관제대상선박이 명백한 해양사고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안전조치를 지시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절차의 세부 사항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①**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1. 해상교통량 등 선박교통 상황
2. 지리적 조건 등 설치지역의 환경
3. 관제시설의 비상운용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유지ㆍ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1. 정기점검: 관제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관제시설의 고장 또는 성능 저하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
3. 조정ㆍ정비: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결과에 따라 원래의 기능ㆍ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제시설을 변경ㆍ수리ㆍ교체하는 작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관제시설의 기술기준)**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레이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을 탐지ㆍ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2. 초단파 무선전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과 음성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선박자동식별장치: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161.975메가헤르츠(MHz)와 162.025메가헤르츠(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의 위치 등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4.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관제시설 등에서 수신한 정보를 통합ㆍ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14호,2020.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해사안전법」 제36조의2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로 한다.
②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8호 중 "「해사안전법」 제36조"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513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52호,202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10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40호,2025.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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