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과태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2항(제59조 및 제7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조합의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제59조 및 제7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하게 한 경우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자좌수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ㆍ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4. 제46조제1항 또는 제67조제1항(제7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 또는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③**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25.4.1>
1. 등기를 게을리 한 때
2.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3.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3. 제44조(제64조 및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4.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와 조합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때
5.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공시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173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조합이 아닌 사단법인이 조합이 되려면 제21조제4항에서 정하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립동의자"는 "사원"으로, "발기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창립총회"는 "총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연합회가 되려면 제60조에서 정하는 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립동의조합"은 "사원"으로, "발기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창립총회"는 "총회"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전국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전국연합회가 되려면 제72조제2항에서 정하는 최소 설립동의조합 수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전국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립동의조합"은 "사원"으로, "발기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창립총회"는 "총회"로 본다.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조합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의 임원은 이 법에 따른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812호,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33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40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이 법 시행 이전에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179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35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운동 호별방문 등 금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부칙(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8113호,2021.4.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72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소집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합회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국연합회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892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②**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2항(제59조 및 제7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조합의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제59조 및 제7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하게 한 경우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자좌수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ㆍ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4. 제46조제1항 또는 제67조제1항(제7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 또는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③**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25.4.1>
1. 등기를 게을리 한 때
2.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3.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3. 제44조(제64조 및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4.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와 조합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때
5.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공시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173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조합이 아닌 사단법인이 조합이 되려면 제21조제4항에서 정하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립동의자"는 "사원"으로, "발기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창립총회"는 "총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연합회가 되려면 제60조에서 정하는 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립동의조합"은 "사원"으로, "발기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창립총회"는 "총회"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전국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전국연합회가 되려면 제72조제2항에서 정하는 최소 설립동의조합 수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전국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립동의조합"은 "사원"으로, "발기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창립총회"는 "총회"로 본다.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조합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의 임원은 이 법에 따른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812호,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33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40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이 법 시행 이전에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179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35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운동 호별방문 등 금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부칙(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8113호,2021.4.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72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소집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합회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국연합회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892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01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341cb7 -
2021-12-07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b3112e -
2021-04-20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타법개정)
@1625c50 -
2020-12-08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4e42ae1 -
2018-12-31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583d828 -
2016-03-29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0a6f66b -
2014-10-15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da7788 -
2013-05-22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83ce4 -
2010-03-22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
@b1116c0 -
2008-03-21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타법개정)
@5dfacbc
현재 조문(제8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