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장 보칙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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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가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8조 및 별표 2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2022년 1월 1일
2. 제30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공장심사의 항목 및 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33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2022년 1월 1일
4. 제40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2022년 1월 1일
5. 제45조에 따른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2022년 1월 1일
6. 제49조제1항 및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2022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467호,2021.2.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된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정기심사에 관해서는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해당 품질인증 및 정기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납한다.


제4조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사용 중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지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별표 5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1에 따른 해당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 제1호나목5)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②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6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한다.


③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5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27호,2023.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등에 대한 정기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에 대한 정기심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산가공식품ㆍ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에 대한 정기심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지, 수산가공식품ㆍ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표시도형 또는 원산지인증의 현판 표시도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제32조제2항 및 별표 5, 별표 8 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지, 수산가공식품ㆍ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표시도형 또는 원산지인증의 현판 표시도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2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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