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32조 (과태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5.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자
6. 제20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말소등록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험운항의 목적 및 운항구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장비를 비치 또는 보유하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자
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험운항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제외한다)
7. 제17조를 위반하여 안전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면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내수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부칙

부칙 <제18957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검사필증 부착의 적용례)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필증의 부착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에 따라 안전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에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조의3 제35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신규ㆍ변경ㆍ말소ㆍ압류 등록을 하거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자는 이 법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신규ㆍ변경ㆍ말소ㆍ압류 등록을 하거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시험운항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임시운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14조에 따라 시험운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이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을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이 법 제18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을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안전검사원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16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안전검사 업무 대행 기관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자는 이 법 제20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행정처분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징금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다.


제10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수료를 내어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수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다.


제11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8호 중 "같은 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요트"를 "세일링요트"로 한다.


②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다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5조
제1항제4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④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
제2항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⑥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5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3항"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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