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삭제 <2013.8.13>

제31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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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8.13>

## 부칙

부칙 <제11098호,2011.1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2항"은 2012년 7월 21일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으로 보고,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는 2012년 7월 21일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로 본다.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459호,2012.6.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1>까지 생략


<312>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55호,2013.8.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로 한다.


<48>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5076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73호,2018.9.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551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3.24>


제24조
제1항제3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부칙 <제20089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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