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46조 (과태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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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
8.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9.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관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 및 집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하지 아니한 자
11.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12. 제2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이나 경위 및 원인 등에 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350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 제10조제3항(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제2항, 제44조(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374호,2021.8.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치료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연구실사고로 상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7>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785호,2023.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실사고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679호,2025.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도 적용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1>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729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실안전관리사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1349호,2026.2.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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