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60조 (과태료)

염업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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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를 위반하여 염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해태하거나 거짓 공고 또는 최고를 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④** 삭제 <2008.12.19>

**⑤** 삭제 <2008.12.19>

**⑥** 삭제 <2008.12.19>

## 부칙

부칙 <제8802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조합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본다.


제4조
(조합의 임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은 이 법에 따른 임직원 및 대의원으로 보되, 그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9호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제42조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염업조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2> 까지 생략


<383> 염업조합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7조제3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제48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50조,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 제55조, 제58조제2호ㆍ제5호ㆍ제17호, 제6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58호,2008.12.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ㆍ명령이나 그 밖의 행위와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신고ㆍ보고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행위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식품위생법」 제22조"를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⑮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금산업 진흥법) <제11101호,2011.1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염제조업자"를 "소금제조업자"로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염업"이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금 또는 함수를 제조하거나 소금을 재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금제조업자"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를 말한다.


제8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조합원의 자격)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소금의 제조업ㆍ가공업을 신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1>까지 생략


<322> 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7조제3항,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3조, 제4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 제55조, 제58조제2호ㆍ제5호ㆍ제17호 및 제6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2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85호,2014.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658호,2014.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2828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59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자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39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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