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30조 (과태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23>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20.6.9, 2022.6.10, 2024.1.23>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5.12.22>
3. 삭제 <2009.5.22>
4. 삭제 <2009.5.22>
5. 삭제 <2009.5.2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6.10, 2024.1.23>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삭제 <2017.3.14>

**⑤** 삭제 <2017.3.14>

**⑥** 삭제 <2017.3.14>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5.22, 2013.3.23, 2017.7.26, 2020.6.9, 2022.6.10, 2024.1.23>

## 부칙

부칙 <제6383호,2001.1.26>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6호,2002.12.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보보호전문업체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보보호전문업체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본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00>생략


<101>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호 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777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에 수립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9> 까지 생략


<43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
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본문, 제16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3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ㆍ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708호,2009.5.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제5장(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
제2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11조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1>까지 생략


<19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제4항, 제16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제1호 중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전단, 제1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4항 중 "보호진흥원"을 각각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19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13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34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3590호,2015.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79호,2017.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제4항 및 제30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376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58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57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0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68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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