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조제3항ㆍ제10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관련 위원회의 위원과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참여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그 평가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7928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은 제5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중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ㆍ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50>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8> 까지 생략


<74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ㆍ기획재정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


제10조
제4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18조
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8857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9966호,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2>까지 생략


<70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7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2673호,2014.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제4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제18조
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5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118호,201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4>까지 생략


<30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7>까지 생략


<61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1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