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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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9.29>

## 부칙

부칙 <제479호,1991.4.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3조, 제18조, 제25조 내지 제30조,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내지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내지 [별지 제4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단서중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22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용수의 배관재료는 한국공업규격표시품중 음용수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재료 또는 내구성ㆍ내식성등에 있어서 이와 동등한 성능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료를 사용할 것

부칙 <제523호,1992.1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생산하는 주택자재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3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533호,1993.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호,1995.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1997.7.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의 치수ㆍ기준척도 및 배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중이거나 사전결정을 받은 주택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중이거나 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11호,1999.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안의 도로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전기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대지조성사업계획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73호,2001.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2조
중 "영 제7조제6항"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제2호 단서중 "법 제33조"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로 한다.


제12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45조제1항제1호"를 "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45조의4제2항"을 "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18>및 <19>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호,2008.9.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치수 및 기준척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호ㆍ제4호 및 별표 1 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8호,2009.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04호,2010.10.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

부칙 <제322호,20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호,2012.4.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업화주택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570호,2013.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의 제목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등)"을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6호,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6 제1호나목5)가) 단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앞면,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93>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20호,2013.7.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치수 및 기준척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조의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승강기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8일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8일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호,2014.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3호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전단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6항제9호의2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의4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33호,2014.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2014.12.24>


이 규칙은 2014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15.3.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8호,2015.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8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로 한다.


③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48호,2016.7.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 시행규칙) <제353호,2016.8.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21조의2, 제21조의6, 제35조제1항"을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의2
제6호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로 한다.


제6조의2
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2
중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1조의4제2항제3호"를 "법 제41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53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법 제2조제7호"를 "법 제2조제10호"로,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
중 "법 제21조의6제7항"을 "법 제38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5)가) 단서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62호,2016.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호,2017.1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동형충전기의 이용을 위한 콘센트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4호,2019.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6호,2020.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동형 충전기의 이용을 위한 콘센트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771호,2020.10.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다목 중 "기존주택을"을 "기존주택등을"로, "기존주택매입후개량주택"을 "기존주택등매입후개량주택"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및 같은 표 제3호 표 외의 부분 중 "기존주택매입후개량주택"을 각각 "기존주택등매입후개량주택"으로 한다.

부칙 <제809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역류방지댐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규칙) <제1107호,2022.2.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으로 한다.

부칙 <제1139호,2022.8.4>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3호,2022.12.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27호,2023.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제4호라목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2호,2023.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2호,2025.3.6>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9호,2026.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전으로 한정한다)의 신청


2. 제1호에 따른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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