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위탁교육훈련

제3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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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 부칙

부칙 <제23165호,2011.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임용에서의 근무기간 등의 기산일)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근무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산출하는 기산일은 2008년 1월 1일로 한다.


제3조
(교육훈련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교육훈련대상자는 이 영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7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의5"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5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57>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단서, 제7조제3항 전단, 제10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단서, 제7조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6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연구원"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97>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898호,2013.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시간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직렬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은 이 영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7>까지 생략


<20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단서, 제7조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ㆍ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6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0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20>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3>까지 생략


<16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단서, 제7조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중 "지방행정연수원"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한다.


<16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869호,2018.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74호,2019.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75호,2021.5.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적용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조정하여 인사위원회에서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승진임용 기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177호,2021.11.30>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본인"을 개정하는 부분과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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