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의1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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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330호,1971.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540호,1982.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 및 제7조제1항중 "교육ㆍ학예"를 각각 "교육ㆍ학예ㆍ체육"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제3호중 "교육ㆍ학예시설"을 "교육ㆍ학예ㆍ체육시설"로 하고, 동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체육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3561호,1982.4.3>


①(시행일) 이 법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폐지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2년도의 교부금은 제3조제4조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4047호,1988.12.31>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0조 제11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3>내지 <50>생략


제5조
(체육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6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303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으로 한다.


제6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의 국고부담 이외의 봉급은"을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 각급학교의 설치ㆍ운영에 관련되는 경비는"으로 한다.


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 및 의무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②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규모 해당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의 재원에서 충당한다.


제10조
를 삭제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1990년도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에 관한 정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세 총액에는 방위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방위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35>생략


제4조
제5조 생략

부칙 <제4687호,1993.12.31>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4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2000.1.28>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후단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506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내지 <34>생략


제6조
제7조 생략

부칙 <제5651호,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⑬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213호,2000.1.28>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1호,2000.12.30>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제5조제3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0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621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의 제3조제2항제1호 다목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7>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522호,2001.12.19>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51호,2004.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6.12.30>

부칙(종합부동산세법) <제7328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중 "목적세"를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으로 한다.

부칙 <제8148호,2006.12.30>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제8540호,2007.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제3호중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5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23호,2010.1.1>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지방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으로 한다.


<21>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6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2153호,201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제3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지방교부세법) <제12854호,2014.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14157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73호,2016.12.13>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99호,2016.12.20>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61호,2017.4.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33호,2017.12.30>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12호,2018.12.31>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73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6848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부분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지방세법) <제1776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제3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8638호,2021.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04호,2022.12.31>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39호,2023.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38호,202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1029호,2025.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4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21227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세입액 중"을 "세입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으로, "금액 및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금액"으로 한다.

부칙(영유아특별회계법) <제21228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을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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