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330호,1971.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540호,1982.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조제1항중 "교육ㆍ학예"를 각각 "교육ㆍ학예ㆍ체육"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교육ㆍ학예시설"을 "교육ㆍ학예ㆍ체육시설"로 하고, 동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체육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3561호,1982.4.3>
①(시행일) 이 법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폐지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2년도의 교부금은 제3조ㆍ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4047호,1988.12.31>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0조 및 제11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3>내지 <50>생략
제5조 (체육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6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303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의 국고부담 이외의 봉급은"을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 각급학교의 설치ㆍ운영에 관련되는 경비는"으로 한다.
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 및 의무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②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규모 해당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의 재원에서 충당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1990년도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에 관한 정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세 총액에는 방위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방위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4687호,1993.12.31>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4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2000.1.28>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506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제5651호,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⑬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213호,2000.1.28>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1호,2000.12.30>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제5조제3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0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621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의 제3조제2항제1호 다목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7>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522호,2001.12.19>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51호,2004.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6.12.30>
부칙(종합부동산세법) <제7328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목적세"를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으로 한다.
부칙 <제8148호,2006.12.30>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제8540호,2007.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중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5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23호,2010.1.1>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지방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으로 한다.
<21>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6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2153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지방교부세법) <제12854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14157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73호,2016.12.13>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99호,2016.12.20>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61호,2017.4.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33호,2017.12.30>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12호,2018.12.31>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73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6848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부분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지방세법) <제1776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8638호,2021.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04호,2022.12.31>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39호,2023.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38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1029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4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21227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세입액 중"을 "세입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으로, "금액 및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금액"으로 한다.
부칙(영유아특별회계법) <제21228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을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330호,1971.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540호,1982.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조제1항중 "교육ㆍ학예"를 각각 "교육ㆍ학예ㆍ체육"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교육ㆍ학예시설"을 "교육ㆍ학예ㆍ체육시설"로 하고, 동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체육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3561호,1982.4.3>
①(시행일) 이 법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폐지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2년도의 교부금은 제3조ㆍ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4047호,1988.12.31>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0조 및 제11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3>내지 <50>생략
제5조 (체육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6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303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의 국고부담 이외의 봉급은"을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 각급학교의 설치ㆍ운영에 관련되는 경비는"으로 한다.
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 및 의무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②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규모 해당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의 재원에서 충당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1990년도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에 관한 정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세 총액에는 방위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방위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4687호,1993.12.31>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4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2000.1.28>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506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제5651호,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⑬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213호,2000.1.28>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1호,2000.12.30>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제5조제3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0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621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의 제3조제2항제1호 다목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7>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522호,2001.12.19>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51호,2004.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6.12.30>
부칙(종합부동산세법) <제7328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목적세"를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으로 한다.
부칙 <제8148호,2006.12.30>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제8540호,2007.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중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5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23호,2010.1.1>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지방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으로 한다.
<21>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6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2153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지방교부세법) <제12854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14157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73호,2016.12.13>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99호,2016.12.20>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61호,2017.4.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33호,2017.12.30>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12호,2018.12.31>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73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6848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부분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지방세법) <제1776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8638호,2021.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04호,2022.12.31>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39호,2023.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38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1029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4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21227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세입액 중"을 "세입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으로, "금액 및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금액"으로 한다.
부칙(영유아특별회계법) <제21228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을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타법개정)
@e8c70d2 -
2025-12-23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타법개정)
@7874089 -
2025-08-26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0b81c0a -
2023-12-31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0b3f9a9 -
2023-10-24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8c337f6 -
2022-12-31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85799ae -
2021-12-28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da61356 -
2020-12-29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타법개정)
@95cd34c -
2019-12-31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e70b0a3 -
2019-12-03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ba633f7
현재 조문(제1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