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제7조에 따른 사전조사 등에 관한 사무
2. 제1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2439호,2010.1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간합동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감사규정」 제15조의2에 따른 연간합동감사계획은 제4조제1항(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으로 본다.


제3조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감사의 결과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및 조치요구에 관하여는 법률 제10163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② 종전의 「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감사실시기관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0163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0조(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감사규정」 제27조의2에 따라 제기된 이의신청은 제20조(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1항 중 "「행정감사규정」 제19조"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 제12조"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
(징계절차의 중지 등) 법 제73조제1항에서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조에 따른 감사 중인 사건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행정감사규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으로 한다.


제113조
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조(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정감사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행정감사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507호,2012.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3호ㆍ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호,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1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후단 중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를 ""주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ㆍ"주무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로 한다.


<114>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6>까지 생략


<22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호,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1조, 제22조 후단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2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2>까지 생략


<18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호,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1조, 제22조 후단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제171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제191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7조, 제171조 제171조의2"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5조, 제190조 제191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67조제1항"을 "법 제18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67조제2항"을 "법 제18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171조제1항"을 "법 제19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제1호 중 "법 제171조의2제2항"을 "법 제19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167조, 제171조 제171조의2"를 "법 제185조, 제190조 제191조"로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7조"를 "법 제18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1조제2항"을 "제190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167조, 제171조 제171조의2제2항"을 "법 제185조, 제190조 제191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1조의2제1항"을 "법 제191조제1항"으로 한다.


<54>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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