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4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지식재산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사무기구의 직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0629호,2011.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9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3조
제3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③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식재산권


제32조
제4항 본문 및 제47조제4항 전단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53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식재산권


④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42조
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국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⑦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및 제8조의9제4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⑧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및 제48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⑨ 법률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를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58조
의 제목 "(지적재산권담보권 등록)"을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적재산권자"를 "지식재산권자"로,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59조
제1항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60조
의 제목 "(지적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를 "(지식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61조
본문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7항 및 제12조의2제1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⑪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의 특례)"를 "(지식재산권 등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⑫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36조
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⑬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4호가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⑮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35조
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취득ㆍ관리)"를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6>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5호나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ㆍ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후단 및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
제1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20>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2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10조
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4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22>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부칙 <제15245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3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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