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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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50개 조문 법률 29 대통령령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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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1bb8c90
  • 2023-06-09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458ef7
  • 2021-08-17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d82b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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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9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된 산업"이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서 지역경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말한다.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해당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관한 규정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제를 정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등

  1.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역 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역별 산업현황과 변동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 산업의 침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수집ㆍ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수집된 자료ㆍ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1. (산업위기 예방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역 내 산업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예방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이하 "선제대응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규모 재해ㆍ질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주요 사업장의 폐쇄ㆍ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지 여부
    2.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3. 선제대응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ㆍ융자 등 금융ㆍ재정 지원
    2.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3. 국내 판매, 수출 지원과 경영ㆍ기술ㆍ회계 관련 자문
    4.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ㆍ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정 지원
    5. 그 밖에 산업위기의 선제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⑥** 그 밖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이하 "산업위기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대상 지역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
    3. 해당 지역의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산업위기 대응에 관한 자체 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청대상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경우일 것
    2. 신청대상 지역의 주된 산업의 생산동향 등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일 것
    3. 신청대상 지역의 휴업ㆍ폐업 업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가 현저히 침체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
    4. 지역경제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지역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라 수립한 산업위기지역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ㆍ기업ㆍ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산업위기지역계획에 대한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그 밖에 산업위기지역계획의 수립ㆍ제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신청대상 지역의 범위, 공고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지역의 경기침체가 일반적인 경기순환 또는 전국적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가 아닌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3. 산업위기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지역에 대하여 현지실사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ㆍ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지정기간이 연장된 이후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지역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6개월마다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 현황과 이 법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연장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는 산업위기지역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승인 요청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이 충분히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산업생산, 고용 등이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운영보고서를 검토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 해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긴급지원)
    국가는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이 신청된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경영자금, 고용안정, 구조조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지원업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 (절차의 신속 진행)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예방조치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제7조에 따른 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1. (자금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이하 "위기지역기업"이라 한다)이 설비투자, 공장의 신설ㆍ증설, 경영혁신,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6.9>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③** 국가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위기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자금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3. (인력양성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근로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4. (연구개발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 (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사업자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에 따른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3. 그 밖에 위기지역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컨설팅 지원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산업기반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 판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1.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2.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건축물이 없는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4.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공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지원한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운영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장 벌칙

  1. (벌칙)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자료ㆍ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과태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8408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1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의2,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51>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0>까지 생략


    <28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6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 후단, 제14조 전단,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추진체계 등

  1.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지정기간 연장, 지정 해제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산업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지역, 산업, 경제 또는 고용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⑥**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지역 산업 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산업현황과 변동상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지역산업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역의 산업구조 및 성별ㆍ연령별 고용에 관한 사항
    2. 지역 주요 기업의 경영환경에 관한 사항
    3. 휴업ㆍ폐업 업체 현황 등 지역경제 여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산업실태조사는 1년마다 실시한다.
  3.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지역산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산업활동, 기업활동, 경제동향을 포함하는 지역 산업 관련 주요 지표
    2. 지역의 업종별 노동시장 주요 지표
    3. 공급망, 시장전망 및 자본시장 여건 등을 포함하는 지역 기업의 경영환경 지표
    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수혜 현황 및 효과에 대한 지표
    5. 그 밖에 지역 산업의 동향 변화 및 회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1.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이하 "산업위기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위기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위기를 예방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산업위기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사업화 지원 등 해당 지역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같은 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이하 "선제대응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대상 행정구역의 명칭
    2. 경제상황 호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필요한 지원의 내용
    3. 산업구조, 주된 산업 내 기업 동향, 종사자 수 변동 등 법 제8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 자료
    4. 그 밖에 지역 산업의 여건 악화를 입증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거나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지역 주된 산업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경우일 것
    2. 법 제8조제2항제2호: 지역의 주된 산업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ㆍ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가 크게 감소하여 지역 산업기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
    3. 법 제8조제2항제3호: 지역 내 주요 기업 및 사업체의 이전 계획, 구조조정 계획, 폐쇄 결정 등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일 것

    **③** 제2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신청된 지역에 대한 현지 실사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⑥**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 제5항에 따른 지정기간 중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⑦** 시ㆍ도지사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운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를 단위 지역으로 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산업구조ㆍ특성에 따른 경제권역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하나의 단위 지역으로 묶어서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이하 "산업위기지역계획"이라 한다)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주민ㆍ기업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결과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을 위하여 산업위기지역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 법 제9조제2항제1호: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다양성 정도가 낮고, 주된 산업 종사자 수 비중과 지역 내 특화도가 높은 경우일 것
    2. 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된 산업의 고용 또는 사업장 수가 감소하고, 주된 산업의 생산지표가 악화된 경우일 것
    3. 법 제9조제2항제3호: 해당 지역의 전체 고용, 전력 사용량, 상권 휴업ㆍ폐업 등 지역경제 지표가 악화된 경우일 것
    4. 법 제9조제2항제4호: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의 주된 산업과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④** 제3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산업위기지역계획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공고기간 내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공고된 산업위기지역계획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산업위기지역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수립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2.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3. 기업에 대한 국내 판매와 수출 지원 및 경영ㆍ기술ㆍ회계 관련 자문 지원
    4.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5.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역의 주된 산업의 회복 여부
    2. 지역의 경제 회복 여부
    3. 산업위기지역계획의 이행 실적
    4. 추가 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운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주된 산업 동향 및 경제상황
    2. 산업위기지역계획 이행 실적
    3.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책에 따른 지원 실적 및 효과
    4. 해당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실적 및 효과

    **⑥** 제5항에 따른 운영보고서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목적 및 사유
    2.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내용

    **②**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다른 법령ㆍ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목표나 전략 등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명칭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사유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일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14일 이상 시ㆍ도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7. (절차의 신속 진행)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 후단에 따라 산업위기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산업위기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1. (자금 지원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설비투자, 공장의 신설ㆍ증설, 경영혁신,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1. 설비투자
    2. 공장의 신설ㆍ증설
    3. 경영혁신
    4. 업종전환
    5. 운전자금 확보 등 기본적 기업 운영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 산업의 다각화 및 지역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ㆍ보조가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금 또는 자금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그 기금 또는 자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자금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2.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5, 2025.10.1>

    1.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 교통시설
    2. 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3. 공동구ㆍ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4. 공원ㆍ녹지
    5. 그 밖에 지역 산업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3. (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컨설팅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인력과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3. 컨설팅 결과와 정부 지원수단을 연계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컨설팅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컨설팅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매년도의 운영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①** 법 제20조에서 "산업기반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 판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기반 구축
    2. 기술개발 및 사업화
    3. 인력양성
    4. 창업
    5. 판로 지원
    6. 기업의 경영안정
    7.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8.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1.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①** 법 제21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1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21조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은 해당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소재한 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21조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공유재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43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보조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의 목적과 취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6장 보칙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산업의 생산, 고용 등 산업 관련 지표의 개선 정도
    2. 휴업ㆍ폐업 업체 수, 지역 상권, 전력 사용량 등 지역경제 관련 지표의 개선 정도
    3. 해당 지역의 산업위기지역계획의 이행 실적
    4.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실적 및 효과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운영보고서를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현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제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내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일부터 6개월마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주요 내용
    2. 지원 대상 및 기간
    3. 지원 실적 및 관련 예산 명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내역을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지역산업실태조사와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2. 지역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법 제10조제3항 및 이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현지 실사 및 자료 수집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위기예방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에 관한 업무

제7장 벌칙

  1. (과태료)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2455호,2022.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6항제4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를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③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2
    부터 제15조의1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2호다목 및 제77조제2항제2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12제2항의 기준"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⑥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1항제1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⑦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
    제1항제1호다목 및 제93조제2항제1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조제1항제4호,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0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83>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0>까지 생략


    <18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82>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