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9.19 시행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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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1a45d -
2023-08-16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41c96 -
2015-01-20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716e8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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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4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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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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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차나무의 잎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차산업"이란 차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차를 생산, 가공, 조리, 포장, 보관,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차산업종사자"란 차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차문화"란 차나무의 재배와 찻잎의 채취, 가공, 평가, 저장, 판매, 이용, 다도 등 차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 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의 발전 및 차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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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차산업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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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산업 육성과 차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차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차 재배와 원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 차산업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차의 소비 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6. 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차산업종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5.3.18> -
(실태조사)**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1. 차 재배 및 생산을 위한 연구
2. 차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3. 차를 이용한 제품 개발
4. 차의 기능성(「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에 대한 연구
5. 그 밖에 차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교육훈련)**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차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지정 취소ㆍ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인력 양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지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지정 취소ㆍ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차의 품질 등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차 생산자로 하여금 차 잎의 채취시기와 상태 등에 따라 품질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차에 대한 품질인증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경영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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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향상)**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차의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2. 차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대상국가 기준에 적합한 가공공정 등의 연구ㆍ조사
3. 차의 품질향상에 관련된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
4. 개발된 품질 관련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5. 그 밖에 차의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판매확대)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 및 차를 활용한 식품 등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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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의 이용 확대 및 차를 활용한 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차와 차를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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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평회 개최)**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 차문화를 홍보하기 위하여 차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세계화 촉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의 육성, 차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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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문화의 계승ㆍ발전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문화의 보급ㆍ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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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문화의 교육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차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차문화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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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등의 표시관리 및 표시변경 등의 명령)**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 등의 표시를 한 차의 품질수준 유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0조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열람하게 하거나 차를 수거하여 전문시험 연구기관에 시험의뢰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시험의뢰 결과 품질 등의 표시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표시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차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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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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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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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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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030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42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12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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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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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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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종사자의 범위)법 제2호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차나무를 재배하거나 차나무의 잎 등을 채취하는 업(業)에 종사하는 자
2. 차를 가공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3. 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차를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4. 그 밖에 차산업 발전과 차 이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기본계획의 수립)**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9.9>
1. 차산업 및 차문화와 관련된 기술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차의 품질 고급화, 차 재배 및 생산의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개발에 관한 사항
3. 차 가공제품 개발 및 차 유용성분 활용 등을 포함한 차의 새로운 용도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9.9>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와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별표 3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로서 차산업 또는 차문화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소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차산업 또는 차문화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공공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비영리법인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상 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영안정 지원의 대상은 차를 재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차 경작지의 생산기반시설 정비
2. 차 경작지의 농로 정비
3. 차 경작지의 재해예방시설 설치
4. 그 밖에 경영안정을 위하여 차 재배, 가공, 유통 등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
(세계화 지원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문화의 홍보 외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고, 차문화의 홍보에 관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한다.
1.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2. 국내외 차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의 개최 및 참가 사업
3. 차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용 차 및 차 관련 제품 등을 가공ㆍ제조하는 사업
4. 그 밖에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
(홍보전시관 등에 대한 지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홍보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전시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고, 문화체험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한다.
1. 차산업 또는 차문화 등의 조사ㆍ발굴과 우수성 홍보 사업
2. 차의 제조방법 교육ㆍ전수 사업
3. 차문화의 교육ㆍ전수 사업
4. 차와 한식을 연계한 사업
5. 그 밖에 차산업 또는 차문화 등의 홍보, 차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 등과 관련된 사업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 재배 및 생산을 위한 연구
2.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차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3.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차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경비의 지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경비의 지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시험의뢰 및 표시 변경 등 명령
4.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으며,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를 이용한 제품 개발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차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대상국가 기준에 적합한 가공공정 등의 연구ㆍ조사 -
삭제 <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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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6904호,2016.1.19>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8>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5740호,2025.9.9>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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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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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범위)「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나무의 재배품종 및 식재(植栽) 현황
2.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별 생산 현황
3. 차의 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 현황
4. 차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5. 차의 수출입 현황
6. 차산업종사자의 성별을 포함한 현황
7. 국내외 차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차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3.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차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3.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성명
4.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5. 교육훈련 분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3.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차산업 또는 차문화와 관련된 연구실적(연구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5. 전문인력 양성 분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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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차 품평회(이하 "품평회"라 한다)는 매년 개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평회의 효율적 개최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평회의 입상 결과 등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운송장,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 기준 등)**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부칙
부칙 <제194호,2016.1.21>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4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637호,2024.2.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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