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0.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3.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8.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9.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2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2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24.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4.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0.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3.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8.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9.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2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2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24.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4.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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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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