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 의뢰,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8호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6.29>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9.6.25, 2021.6.29>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 제24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 제3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공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1744호,2009.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과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2009년 12월 9일까지는 제41조제3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81조"는 "「지적법」 제18조 및 제21조"로 규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1조
제1항제6호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23조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로 한다.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⑥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7조
제3항제3호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6조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9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0조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26조 또는 「대한주택공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23조"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7조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⑧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10조
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본문,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2항 전단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2조
제3항, 제15조, 제27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사장"을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으로 한다.


제27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⑨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3호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⑪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27조의2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3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⑫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8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⑮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25조
제1항 전단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16>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7호 및 제108호를 각각 삭제한다.


4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사항


<17>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1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3항 각 호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제20조
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26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제27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별표 1 제2호가목3)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나)를 삭제한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2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호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2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20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6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삭제한다.


1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2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
제4항제3호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한다.


제111조
제1항제7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2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시행자"로 한다.


제38조
제2항제2호 중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9.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3조
제1항제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7조
제1항제1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4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한주택공사사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제38조의2
제4항 중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3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0조의2
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3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3>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8조
제3항제5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3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5>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


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6>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본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9조
제3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제21조제3항제1호, 제22조제3항, 제25조제5항, 제30조제4항 단서 및 제33조제1항제5호 중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3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제28호를 삭제한다.


25. 한국토지주택공사


<4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
제7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8호를 삭제한다.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2>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
제1호 단서, 제16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제42조의4제2항 전단,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3조제1항제3호, 제83조제1호ㆍ제2호 및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5조
제5항제2호다목 단서 중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3조
제1항 및 제85조제5항 중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2조의6
제4항제2호 중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5조
제3항제1호가목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08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제111조
제2항제2호 중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사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제116조
제4항제1호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4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4>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2호가목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4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제54호를 삭제한다.


17.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4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제22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5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말한다.


<4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6조의8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4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제10호를 삭제한다.


7. 한국토지주택공사


<4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7호를 삭제한다.


36. 한국토지주택공사


<50>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1>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2항제2호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로 한다.


제90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2>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0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3>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제29호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 또는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 또는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10>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895호,2011.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ㆍ제4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872호,2013.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한의 위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사가 수행 중인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30>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26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검사 권한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한다)가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한정한다)을 위탁받아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6298호,2015.6.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3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제1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


제10조
생략

부칙 <제27223호,2016.6.14>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2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917호,2019.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를 공고하지 않은 택지개발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69호,2020.1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제3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⑮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1429호,202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444호,202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 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로 한다.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1634호,2021.4.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제1호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7호"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7호"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31855호,2021.6.29>


이 영은 202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ㆍ예비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ㆍ예비창업자ㆍ재창업기업ㆍ예비재창업자"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8> 및 <39> 생략


제13조
제14조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2>까지 생략


<26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4항,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64>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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