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장 보칙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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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4.28>

1. 제7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2022년 1월 1일
2.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39조 및 별표 11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2022년 1월 1일
4.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부여를 위한 교육의 시간 및 내용: 2025년 1월 1일
5. 제3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5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32호,2013.7.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별표 3 제2호가목3),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별표 11 제1호가목3) 및 같은 표 제2호가목3)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친환경수산물등의 인증 신청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친환경수산물등의 인증 신청, 재심사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 제41조, 별표 8 및 별표 1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사용 중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지도형 및 표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표지도형 및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용 중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지도형 및 표시는 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별표 12에 따른 표지도형 및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43조제2항에 따라 사용 중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지도형 및 표시는 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별표 12에 따른 표지도형 및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된 친환경수산물등의 인증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10, 별표 11 및 별표 34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친환경수산물등에 관하여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3호,2014.10.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기식품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선적한 유기식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7호,2015.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92호,2016.6.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심사사항란 및 같은 목의 구비요건란 1)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목의 구비요건란 2) 본문 중 "종묘는"을 "수산종자는"으로, "종묘(이하 "유기종묘"라 한다)"를 "수산종자(이하 "유기수산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2) 단서 중 "유기종묘"를 "유기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목의 구비요건란 3), 같은 호 마목의 구비요건란 1)ㆍ2) 및 같은 호 타목의 구비요건란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8 제2호다목2)가)의 위반사항란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11 제1호다목의 심사사항란, 같은 목의 구비요건란 1)ㆍ2), 같은 호 마목의 구비요건란 1)ㆍ2) 및 같은 호 타목의 구비요건란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심사사항란, 같은 목의 구비요건란 1)ㆍ2), 같은 호 마목의 구비요건란 1)ㆍ2) 및 같은 호 자목의 구비요건란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산종자


제4조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313호,2018.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호,2019.11.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증기준 이행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인증 또는 인증의 갱신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1호,2020.8.28>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호,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36호,202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4호,2022.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호,2023.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03호,2024.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2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2호,2025.4.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환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관행양식장을 유기수산물 양식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유기식품의 인증을 신청하거나 유기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을 유기수산물 양식장으로 입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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