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벌칙)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 부칙
부칙 <제4710호,1994.1.5>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등의 제정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대학 및 연구소는 1994년 6월 30일까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등을 제정하여야 한다.
부칙(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4824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을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⑨ 생략
⑩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 및 연구소(이하 "생산기술연구원등"이라 한다)"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소(이하 "생산기술연구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생산기술연구원등"을 "생산기술연구원등"으로 한다.
⑪내지 <21> 생략
제6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101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내지 <21> 생략
<22>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주체"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하는 자"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6353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2조 및 제3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자금과 과학기술진흥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획수립자 또는 시행자가 투자하는 연구개발비가 포함된다"를 "자금이 포함된다"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기술개발촉진법) <제6472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7219호,2004.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6>생략
<57>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하고, 동조제3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8>및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2> 까지 생략
<153>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9>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0>까지 생략
<441>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44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13호,2015.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지원기관부터 적용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1> 및 <22>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2>까지 생략
<373>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47호,2017.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35호,2019.8.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34> 및 <35>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부칙 <제4710호,1994.1.5>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등의 제정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대학 및 연구소는 1994년 6월 30일까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등을 제정하여야 한다.
부칙(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4824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을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⑨ 생략
⑩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 및 연구소(이하 "생산기술연구원등"이라 한다)"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소(이하 "생산기술연구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생산기술연구원등"을 "생산기술연구원등"으로 한다.
⑪내지 <21> 생략
제6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101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내지 <21> 생략
<22>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주체"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하는 자"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6353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2조 및 제3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자금과 과학기술진흥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획수립자 또는 시행자가 투자하는 연구개발비가 포함된다"를 "자금이 포함된다"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기술개발촉진법) <제6472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7219호,2004.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6>생략
<57>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하고, 동조제3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8>및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2> 까지 생략
<153>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9>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0>까지 생략
<441>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44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13호,2015.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지원기관부터 적용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1> 및 <22>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2>까지 생략
<373>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47호,2017.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35호,2019.8.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34> 및 <35>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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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c5b6b20 -
2019-08-27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bd5d366 -
2017-12-19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2a27ab4 -
2017-07-26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9c57d8 -
2016-03-22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1c344e -
2015-03-11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bfac5a9 -
2013-03-23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7d73bc0 -
2011-03-09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c395dc4 -
2008-02-29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53a926d -
2006-10-04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cc5f8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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