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 허가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8.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9.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0.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을 포함한다)
1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같은 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1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와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2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점용허가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5.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2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2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9.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해제
30.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3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
33.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34.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결정
3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3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도지사는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입지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공원 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대회관련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본다.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 허가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8.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9.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0.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을 포함한다)
1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같은 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1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와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2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점용허가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5.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2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2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9.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해제
30.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3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
33.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34.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결정
3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3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도지사는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입지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공원 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대회관련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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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0a0fdc -
2023-08-08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83dc68 -
2023-08-08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2a857f -
2023-06-07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97d069 -
2022-12-27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827445 -
2022-01-11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d5367f -
2021-06-15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663c8b -
2020-12-08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d10118 -
2020-01-29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fdffaf -
2018-12-31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dce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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