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9.1.30>

제52조 (감사원규칙)

감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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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495호,1963.12.13>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286호 감사원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이 법 시행전에 감사원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의 1급 내지 5급공무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45호,19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감사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에 불구하고 임기만료시까지 재임한다.

부칙 <제2446호,1973.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국가정보원법 및 군수품관리법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개정 1995.1.5, 1999.1.21>


③(국등의 존속에 관한 경과조치등)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 실, 과는 이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의 사무차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으로 이 법 시행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937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사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소송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가정보원법) <제568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446호 감사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중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국가정보원법"으로 한다.


⑬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998호,1999.8.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장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원장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효기간이 1월 미만인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대하여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101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9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를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로 한다.


<21>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6622호,2002.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감사위원의 보수"를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제7176호,2004.3.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2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⑤내지 <29>생략

부칙 <제7521호,2005.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9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②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132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위원 임용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1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임용자격은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게 되는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감사원 사무차장ㆍ감사교육원장ㆍ평가연구원장ㆍ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과 감사원규칙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정한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미 진행된 임용절차는 이 법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적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7조의3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임용된 날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감사원 소속의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다른 법률(「국가공무원법」을 제외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법률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자격요건 등에는 이 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동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26>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제44조 생략

부칙 <제8875호,2008.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9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호의 개정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06호,2012.1.17>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의2
제2항제3호 중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의5
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5>까지 생략


<706>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22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4>까지 생략


<255>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5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04호,201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직급, 직위 및 근무형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7560호,2020.10.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4조의2에 따라 권고하거나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위감사공무원 적격심사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때에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은 경우


2.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제17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고위감사공무원 적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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