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과태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3.3.22>
3. 삭제 <2013.3.22>
4. 삭제 <2013.3.22>
5. 삭제 <2013.3.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자
2.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5.17, 2018.3.13>
**④** 삭제 <2012.2.1>
**⑤** 삭제 <2012.2.1>
**⑥** 삭제 <2012.2.1>
## 부칙
부칙 <제8688호,2007.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결혼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765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ㆍ제3항, 제4조제1항 후단ㆍ제3항, 제5조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4조, 제18조제2항, 제22조 전단 및 제24조제3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9호 및 제24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⑮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301호,2010.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국내결혼중개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283호,20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1283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제14조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672호,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아 종전의 제6조제1호에 따라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7>까지 생략
<52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52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78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14년에 실시한다.
부칙 <제13177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060호,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개정규정 중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해당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재외공관 공증법) <제14405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사관으로부터"를 "공증담당영사로부터"로 한다.
부칙 <제14441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00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03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20년에 실시한다.
부칙 <제15351호,2018.1.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49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44호,2018.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413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20953호,2025.4.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1>까지 생략
<41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5호,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제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제14조 전단ㆍ후단,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2조 전단, 제24조제3항ㆍ제4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1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71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3.3.22>
3. 삭제 <2013.3.22>
4. 삭제 <2013.3.22>
5. 삭제 <2013.3.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자
2.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5.17, 2018.3.13>
**④** 삭제 <2012.2.1>
**⑤** 삭제 <2012.2.1>
**⑥** 삭제 <2012.2.1>
## 부칙
부칙 <제8688호,2007.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결혼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765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ㆍ제3항, 제4조제1항 후단ㆍ제3항, 제5조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4조, 제18조제2항, 제22조 전단 및 제24조제3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9호 및 제24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⑮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301호,2010.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국내결혼중개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283호,20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1283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제14조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672호,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아 종전의 제6조제1호에 따라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7>까지 생략
<52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52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78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14년에 실시한다.
부칙 <제13177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060호,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개정규정 중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해당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재외공관 공증법) <제14405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사관으로부터"를 "공증담당영사로부터"로 한다.
부칙 <제14441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00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03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20년에 실시한다.
부칙 <제15351호,2018.1.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49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44호,2018.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413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20953호,2025.4.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1>까지 생략
<41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5호,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제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제14조 전단ㆍ후단,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2조 전단, 제24조제3항ㆍ제4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1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71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86753 -
2025-10-01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b5d73 -
2025-04-29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08f8b -
2019-04-30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1c310 -
2018-03-27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a0ef9 -
2018-03-13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7b273 -
2018-01-16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7d4e4 -
2017-12-12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bd1dc -
2017-03-21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22d41 -
2016-12-20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ceb9f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