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개정 이력 5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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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타법개정)
@b5a87e4 -
2017-12-26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11c313e -
2016-01-27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469c30d -
2011-07-25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타법개정)
@d85c5e6 -
2009-02-06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e2292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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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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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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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경제교육을 주된 업무나 부수적 업무로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나. 경제교육인력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3. "경제교육인력"이란 경제교육을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나. 경제교육단체의 연구원
다. 그 밖에 경제교육을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4. "경제교육 핵심개념"이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경제개념을 말한다. -
(경제교육의 기본원칙)**①** 경제교육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제교육은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
(국가의 임무)**①** 국가는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 경제교육 내용이 마련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경제교육의 활성화)**①** 국가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의 현황과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이 도입ㆍ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경제교육 핵심개념 등)**①** 국가는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경제교육 핵심개념이 경제생활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례 중심의 경제교육 교재 등이 개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제교육 핵심개념은 경제교육단체와 관련 학계의 전문가 및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 원리, 경제교육 방법론, 실생활 활용도 및 교육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과정 등에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시장원리, 합리적 선택, 노동, 금융, 경제시민의식 등 경제교육 핵심개념과 실생활 적용사례들을 반영하여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④** 국가는 경제교육 교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경제교육인력의 양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제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원격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경제교육인력의 연수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경제교육 사례를 선정ㆍ홍보하는 등 경제교육을 진흥ㆍ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경제교육단체가 공동으로 손쉽게 경제교육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경제교육의 추진)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 경제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2.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활용, 경제교육포털 구축 등 경제교육사업 추진 및 기반 조성
3. 그 밖에 경제교육지원사업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경제교육관리위원회)**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10.1>
1. 경제교육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경제교육 계획의 타당성
3. 경제교육사업의 적정성 및 중립성
4. 경제교육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
5. 그 밖에 경제교육사업의 심의ㆍ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5.10.1>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경제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교육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에서 각각 1명씩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경제교육사업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경제교육사업의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ㆍ도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지역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2.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경제교육단체 간의 협력망과 지역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5.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지원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제교육단체협의회)**①** 경제교육단체는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ㆍ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업무의 위탁)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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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서의 제출)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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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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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된 예산의 반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5,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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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등)**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9409호,200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역경제교육센터로 본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89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815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83호,2017.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③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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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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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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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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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 핵심개념 등)**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사례 중심의 경제교육 교재 등이 개발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핵심개념 정립을 지원하고,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한 사례를 발굴하여 이 사례를 적용한 교재를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제교육교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경제교육교재 등에 관한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제공한다. <개정 2025.12.30> -
(경제교육인력의 양성)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우수 경제교육 사례의 발굴을 위한 지원을 하며, 경제교육단체와 연계하여 경제교육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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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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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지정의 유효기간
2. 공개 모집 일정
3. 업무 위탁 범위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6.4.28, 2025.12.30>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삭제 <2010.11.2>
3.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4. 경제교육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5.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④**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을 위하여 경제교육을 하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2. 교육내용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이 아닐 것
3. 교육대상의 2분의 1 이상이 지역 거주자일 것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다. <개정 2025.12.30>
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권역의 경제교육 거점 가능성
3.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능력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8, 2025.12.30>
**⑦** 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업무의 위탁)**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2025.12.30>
1. 법 제5조제1항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의 실시
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경제교육포털의 관리ㆍ운영
3.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업무 중 경제교육인력의 교육활동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2.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4. 경제교육단체
5. 법 제9조의2에 따라 설립된 경제교육단체협의회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4.28>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8, 2025.12.30>
## 부칙
부칙 <제21469호,2009.5.6>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12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 Ⅱ. 개별기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또는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③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4325호,2024.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기획예산처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④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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