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01.01 시행
타법개정
경찰청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
2020-12-22
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7740f9 -
2018-10-16
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3b290 -
2017-07-26
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65877 -
2014-12-30
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173c367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14개 조문
-
(목적)이 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ㆍ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1. "경찰제복"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제복을 말한다.
2. "경찰장비"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른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3.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와 형태ㆍ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 -
(제조ㆍ판매의 등록)**①**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0.12.22>
1.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경찰청장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해양경찰청장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②**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0.16>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등록의 취소 등)**①** 경찰청장등은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제조ㆍ판매업을 한 경우
5. 등록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6.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8.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장부의 기재ㆍ비치)**①** 제조ㆍ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제조ㆍ판매 연월일
2. 제조ㆍ판매 품목과 수량
3. 구매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생년월일(경찰공무원은 소속ㆍ계급ㆍ성명ㆍ연령을 말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ㆍ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
(명의대여의 금지)제조ㆍ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ㆍ휴대가 허용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 -
(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보고 및 검사)**①** 경찰청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ㆍ판매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과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권한의 위임ㆍ위탁)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경찰제복ㆍ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ㆍ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양벌규정)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2914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ㆍ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해양경찰청장
<11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806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⑧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0개 조문
-
(목적)
-
(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하는 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刺繡機) 또는 재단기 등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직접 제조하는 데 필요한 시설
2.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판매하는 업(이하 "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바닥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의 판매면적을 갖춘 시설 -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절차)**①** 법 제3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한 서류 등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원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판매업: 시설도면 등 시설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원명부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찰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변경등록 절차)
-
(등록증의 발급 등)**①**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등은 신청인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등은 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조ㆍ판매업자가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경찰청장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
(등록증의 반납)제조ㆍ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등록증을 경찰청장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경찰청장등은 등록증을 소지한 자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폐업한 경우
2.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을 말한다)한 경우 -
(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
-
(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 목적의 소지범위)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3.4.11>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또는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 활동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념일 중 행정안전부 또는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기념일 행사에 참석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4조에 따른 경우회 정회원의 활동
3.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등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ㆍ광고 활동 -
(권한의 위임)**①**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20.12.31>
1. 법 제3조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문
4.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ㆍ질문
5.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의 작성ㆍ관리
6. 제6조에 따른 등록증 반납의 접수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에게 위임한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경찰청장등(제9조에 따라 경찰청장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6801호,2015.12.30>
이 영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49>까지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37>부터 <73>까지 생략
행정안전부령 6개 조문
-
(목적)
-
(경찰장비의 범위)**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경찰수갑
2. 경찰방패
3. 경찰권총 허리띠
4.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ㆍ표시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
(등록신청서 등)
-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
-
(등록증 및 등록대장)
-
(제조ㆍ판매장부)**①** 제조ㆍ판매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2호,2015.12.30>
이 규칙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제식 및 표시란,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 중 "해양경비안전본부"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안전본부장"을 각각 "○○해양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93호,2021.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제298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AI에게 이 법령 질문하기
LexFlow 본문을 인용한 질문 prefilled — 알고 싶은 조문/주제만 [...]에 채우세요.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