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비밀사항의 기재방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5조ㆍ제7조ㆍ제16조 및 제33조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03호,1993.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등록의무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109호,1994.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1995.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01.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187호,2002.3.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생략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9호,2004.3.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제1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등중개정규칙) <제217호,2004.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2006.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호,200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07.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호,2009.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350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나)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352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나)를 별지와 같이 한다.
<img id="29355006"></img><img id="29355007"></img><img id="29355008"></img><img id="29355009"></img><img id="29355010"></img><img id="29355011"></img><img id="29355012"></img><img id="29355013"></img><img id="29355014"></img><img id="29355015"></img><img id="29355016"></img><img id="29355017"></img><img id="29355018"></img>
부칙 <제386호,2013.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5호,2017.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나)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생략
<img id="28523215"></img><img id="28523216"></img><img id="28523217"></img><img id="28523218"></img><img id="28523219"></img><img id="28523220"></img><img id="28523221"></img><img id="28523222"></img><img id="28523223"></img>
부칙 <제462호,2017.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호,2019.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호,2020.6.1>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호,2021.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5호,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호,2023.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윤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윤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때부터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인 사기업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최초로 고시한 이후 취업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588호,2023.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감사과장"을 "감사2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594호,2023.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호,2024.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채용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648호,2026.2.2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03호,1993.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등록의무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109호,1994.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1995.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01.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187호,2002.3.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생략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9호,2004.3.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제1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등중개정규칙) <제217호,2004.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2006.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호,200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07.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호,2009.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350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나)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352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나)를 별지와 같이 한다.
<img id="29355006"></img><img id="29355007"></img><img id="29355008"></img><img id="29355009"></img><img id="29355010"></img><img id="29355011"></img><img id="29355012"></img><img id="29355013"></img><img id="29355014"></img><img id="29355015"></img><img id="29355016"></img><img id="29355017"></img><img id="29355018"></img>
부칙 <제386호,2013.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5호,2017.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나)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생략
<img id="28523215"></img><img id="28523216"></img><img id="28523217"></img><img id="28523218"></img><img id="28523219"></img><img id="28523220"></img><img id="28523221"></img><img id="28523222"></img><img id="28523223"></img>
부칙 <제462호,2017.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호,2019.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호,2020.6.1>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호,2021.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5호,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호,2023.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윤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윤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때부터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인 사기업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최초로 고시한 이후 취업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588호,2023.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감사과장"을 "감사2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594호,2023.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호,2024.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채용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648호,2026.2.2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