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7조 (비밀사항의 기재방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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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7조제16조 제33조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03호,1993.7.12>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등록의무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109호,1994.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1995.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01.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187호,2002.3.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생략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9호,2004.3.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제1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등중개정규칙) <제217호,2004.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2006.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호,200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07.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호,2009.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350호,2011.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나)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352호,2011.9.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나)를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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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86호,2013.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5호,2017.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나)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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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62호,2017.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호,2019.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호,2020.6.1>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호,2021.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5호,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호,2023.6.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윤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윤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때부터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취업심사대상기관인 사기업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최초로 고시한 이후 취업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588호,2023.1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감사과장"을 "감사2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594호,2023.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호,2024.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채용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648호,2026.2.2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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