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신설 2018.2.21>

제74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공항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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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3. 제73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14113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은 폐지한다.


제3조
(실시계획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은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의 「항공법」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또는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은 제3조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89조제2항 또는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항개발예정지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예정지역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의3에 따라 신공항건설예정지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은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본다.


제7조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구성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기술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위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허가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제43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및 제4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공항개발 사업시행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 및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은 제7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10조
(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75조의2제1항 또는 법률 제12256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착륙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공항시설관리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05조의2에 따라 설정된 공항시설관리권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05조의5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갖추어 둔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부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부로 본다.


제12조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86조제3항 및 제10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용료는 제32조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공항운항증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1조의2에 따라 받은 공항운항증명은 제38조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1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공항운영규정은 제39조에 따라 인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공항운영규정으로 본다.


제14조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80조의2에 따라 받은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행정처분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항공법」 및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항공법」에 따른다.


제1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항공법」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다.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4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③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본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항공법」 제108조의2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를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항절차"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항공법」 제86조"를 "「공항시설법」 제32조"로 한다.


제23조
제1항제3호 단서 중 "「항공법」 제86조"를 "「공항시설법」 제32조"로 한다.


④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 및 제17호에 따른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항시설법」 제50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제6조
제1항제4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중 "공항의 신설ㆍ확충, 항행안전시설의 개량ㆍ확충"을 "공항ㆍ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신설ㆍ개량ㆍ확충"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제2호 중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를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6조
제2항제3호 중 "공항"을 "공항ㆍ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제8조
제4항 중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을 "인천국제공항건설"로 한다.


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마목 중 "「항공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38조
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80조
제1항제5호 중 "「항공법」 제75조"를 "「공항시설법」 제43조"로 한다.


⑦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⑧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⑨ 법률 제13601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6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제4항제4호 중 "「항공법」 제82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을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구역"으로 한다.


⑪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
제1항 중 "「항공법」 제2조제7호의 공항"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⑫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마목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다목을 삭제한다.


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2항제5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⑮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
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법률 제5689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2조의3"을 "「공항시설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1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2호 및 제26조의4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각각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1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제1항제6호 중 "「항공법」 제2조제9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0>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항시설법」


<2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3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22> 법률 제14094호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2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215호 및 제2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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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항공법」 제105조의2"를 "「공항시설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5조
중 "「항공법」 제86조제2항"을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25>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4항 중 "「항공법」 제86조"를 "「공항시설법」 제32조 제50조"로 한다.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6.12.2>


제4조
제4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342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 부칙 제5조는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며, ㆍㆍㆍ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부칙 제17조에 제2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⑪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855호,2017.8.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로표지법) <제15009호,2017.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28호 중 "「항로표지법」 제5조"를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허가"를 "허가 또는 신고"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5310호,2017.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착륙장 준공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치공사가 완료된 이착륙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399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95호,2018.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8항, 제32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4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2항, 제50조제3항ㆍ제4항 및 제5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ㆍ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⑦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610호,202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제7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⑬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2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9조
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⑦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553호,2021.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38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2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⑬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373호,2023.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물 제거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고시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및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치장애물 현황이 포함된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등이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현황조사를 수행할 때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물의 제거 여부를 함께 검토하게 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존치장애물 현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장애물의 설치 제한 시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거나 변경 고시된 경우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등 금지 시점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장애물의 설치 또는 방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6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7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20291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책 및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755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체납된 사용료 및 연체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1037호,2025.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시기에 관한 특례)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항행안전시설 등 물체의 시설설치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7>까지 생략


<448>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4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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