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71조의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광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24, 2013.3.23, 2025.10.1>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 연장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의 허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탐사권설정의 출원구역이나 광구가 포함되는 합병은 제외한다)의 출원 허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27조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명의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에 따른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에 관한 사무
7. 법 제31조에 따른 기존 갱도를 이용한 광구의 증가 출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32조에 따른 기존 갱도를 이용한 광구의 증가 결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33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광구경계측량에 관한 사무
10. 법 제40조에 따른 탐사계획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40조의2에 따른 굴진탐사의 허가에 관한 사무
11. 법 제41조에 따른 탐사실적 제출 및 제출기간 연장에 관한 사무
12. 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ㆍ변경인가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42조의2에 따른 채굴 중단 인가 및 채굴 재개 신고에 관한 사무
14. 법 제49조에 따른 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 인가에 관한 사무
15. 법 제52조에 따른 조광권의 설정인가에 관한 사무
16. 법 제56조에 따른 조광권의 소멸에 관한 사무
17. 법 제72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사용ㆍ수용 인정에 관한 사무
18. 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무
19.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이나 주소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0. 제57조에 따른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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