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식재산처장(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발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4.11.12, 2025.10.1>

1. 제5조에 따른 발명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제9조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에 관한 사무(지식재산처장으로 한정한다)
4. 제13조에 따른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한 사무(발명기관의 장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발명진흥법」 및 이 영에 따른 국가공무원등의 직무발명과 관련된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6451호,199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특허권의처분ㆍ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승계출원의 국가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기관의 장이 가승계하여 출원한 공무원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승계여부를 결정하여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가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보상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공무원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률 제5577호 실용신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및 국유특허권의처분ㆍ관리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중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657호,2002.6.29>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93호,2004.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제18604호,2004.12.18>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8903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②내지 <20>생략

부칙(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672호,2006.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허법 제39조동법 제40조"를 "「발명진흥법」 제8조동법 제13조"로 한다.


제2조
제4호 나목중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를 "「특허법」 제100조"로, "법 제102조"를 "동법 제102조"로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중 "법 제39조제2항"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
단서중 "법 제133조제1항제2호"를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생략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0264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명진흥법」 제8조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9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2307호,2010.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유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72호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06년 10월 1일) 전에 종전의 「실용신안법」(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설정등록을 한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제6호단서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⑬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182호,2011.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처분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9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9123호,2018.8.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결정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등록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직무발명 또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의 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ㆍ제18조 제22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유특허권ㆍ국유실용신안권ㆍ국유디자인권(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포함한다)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ㆍ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ㆍ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외국에 출원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370호,2020.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74호,2021.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발명 등에 대한 특허권 등 승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발명,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대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따라 승계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이 영 시행일에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22조제1항(제6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국가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제안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8
제3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③ 국민 제안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제3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로 하고, 제37조제3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001호,2024.1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 등의 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특허권등 및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및 기관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8조제1항(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관포상금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계정에서의 지급 대상으로 본다.


제3조
(처분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특허권등 및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발명자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7조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기관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특허권등 및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기관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0조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2, 제10조제2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1조제3항, 제21조의2,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5조
,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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