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지식재산처
대통령령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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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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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19, 2024.11.12>
1. "직무발명"이란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국가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기관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국가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이 영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
나.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다.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9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
라.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국가공무원등을 말한다. -
(적용 제외)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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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관장)**①** 지식재산처장은 직무발명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8.28, 2024.11.12, 2025.10.1>
1. 직무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심판ㆍ소송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4.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활용 촉진
5.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1.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
2. 국가승계한 직무발명의 국내외 특허등 출원
3.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
삭제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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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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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신고)국가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4.11.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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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국가승계)**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국가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국가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8.28, 2021.10.19, 2024.11.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명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신설 2021.10.19>
**④**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등이 포함된다. <신설 2021.10.19, 2024.11.12>
**⑤** 삭제 <2024.11.12> -
(국가승계 발명의 출원)**①** 발명기관의 장은 「발명진흥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승계한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해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2025.10.1>
**②** 발명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등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1.12> -
(발명자의 출원 등)**①** 발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8.8.28, 2024.11.12>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2024.11.12>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권등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ㆍ실용신안등록결정ㆍ디자인등록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2024.11.12,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24.11.12, 2025.10.1>
1. 특허권자: 대한민국
2. 관리청: 지식재산처장
3. 승계청: 발명기관의 장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2025.10.1>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포기)지식재산처장이 「발명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실시 이력, 기술평가 결과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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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①** 삭제 <2024.11.12>
**②**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발명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국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국가기관의 장이 제2항제3호에 따라 무상실시의 승인을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1.12, 2025.10.1> -
(처분의 방법 등)**①**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11.12>
**②**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24.11.12>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그 공공기관에 필요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은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2회 이상 유찰(流札)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11.12, 2025.10.1> -
(의견청취 등)지식재산처장은 제10조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무상실시 기간 및 무상실시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기관의 장에게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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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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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의 통지)**①** 지식재산처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지하고 그 처분에 따른 대금의 수납 및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
(처분대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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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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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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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보상금)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여보상금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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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지급)**①**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및 제18조에 따른 기여보상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4.11.12>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서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국가가 승계할 당시의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신설 2011.9.30, 2021.10.19>
1. 제3자가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2. 제3자가 지분을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④**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
(보상금의 반환)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수탁기관의 장이 받은 기여보상금은 특허등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 특허등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제1항제1호(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39조를 위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발명자 등의 의무)**①**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②**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공개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③**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한 심판청구서의 부본 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8.28, 2024.11.12, 2025.10.1> -
(자료 제출의 요청)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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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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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등에 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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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①** 지식재산처장은 「발명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발명기관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식재산처장(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발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4.11.12, 2025.10.1>
1. 제5조에 따른 발명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제9조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에 관한 사무(지식재산처장으로 한정한다)
4. 제13조에 따른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한 사무(발명기관의 장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발명진흥법」 및 이 영에 따른 국가공무원등의 직무발명과 관련된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6451호,199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특허권의처분ㆍ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승계출원의 국가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기관의 장이 가승계하여 출원한 공무원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승계여부를 결정하여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가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보상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공무원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률 제5577호 실용신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및 국유특허권의처분ㆍ관리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중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657호,2002.6.29>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93호,2004.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제18604호,2004.12.18>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8903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②내지 <20>생략
부칙(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672호,2006.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허법 제39조 및 동법 제40조"를 "「발명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4호 나목중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를 "「특허법」 제100조"로, "법 제102조"를 "동법 제10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법 제39조제2항"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 단서중 "법 제133조제1항제2호"를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생략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0264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명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2307호,2010.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72호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06년 10월 1일) 전에 종전의 「실용신안법」(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설정등록을 한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6호단서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⑬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182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처분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9123호,2018.8.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결정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직무발명 또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의 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ㆍ제18조 및 제22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유특허권ㆍ국유실용신안권ㆍ국유디자인권(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포함한다)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ㆍ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ㆍ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외국에 출원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370호,2020.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74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발명 등에 대한 특허권 등 승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발명,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대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따라 승계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이 영 시행일에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22조제1항(제6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국가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제안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8제3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③ 국민 제안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3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로 하고, 제37조제3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001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등의 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특허권등 및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및 기관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8조제1항(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관포상금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계정에서의 지급 대상으로 본다.
제3조(처분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특허권등 및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발명자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관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특허권등 및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기관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0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2, 제10조제2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1조제3항, 제21조의2,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총리령 14개 조문
-
(목적)
-
(직무발명의 신고)**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 기관의 업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를 적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적을 것
2. 발명자의 직무: 소속 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의 직무 내용을 적을 것
3. 직무발명의 성질: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 기관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적을 것
**③** 제1항제2호의 직무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
-
(국가기관의 무상실시)**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상실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1.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
(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지식재산처장 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영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2024.11.12, 2025.10.1>
1.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2.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
(처분의 공고)지식재산처장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의 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보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2024.11.12, 2025.10.1>
-
(수의계약의 신청)**①** 영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1. 해당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3.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영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
2. 시설 규모
3. 수량과 금액을 적은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
(계약서의 작성)**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려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1.12>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가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8.12.4, 2024.11.12, 2025.10.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①**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24.11.12>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
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등의 매매실례가격
**②**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4.11.12>
실시료 예정가격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2>
1. 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3.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지식재산처장이 발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처분결과의 통지)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한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계약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내용
2. 처분에 따른 대금(貸金)의 수납에 관한 사항
3.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대장의 작성ㆍ비치)**①**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분기별로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삭제 <2024.11.12>
## 부칙
부칙 <제72호,1999.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특허권의처분ㆍ관리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시행규칙 및 국유특허권의처분ㆍ관리규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5호,2005.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동조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205호,2011.1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특허권의 실시료 예정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8호,2018.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호,2021.10.19>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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