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과태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1. 제9조에 따른 협조의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8. 제3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부칙
부칙 <제20196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2>까지 생략
<21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2조,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후단, 제35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1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광업법」 제43조제2항"을 "「광업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④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1. 제9조에 따른 협조의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8. 제3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부칙
부칙 <제20196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2>까지 생략
<21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2조,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후단, 제35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1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광업법」 제43조제2항"을 "「광업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④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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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타법개정)
@b2d0971 -
2026-03-10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타법개정)
@648f512 -
2025-10-01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타법개정)
@05a127b -
2024-02-06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
@7222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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